다세대 주택에서는 법적으로 TV 공청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에서는 아날로그 TV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는 지역이 디지털 방송 권역에 있으면 당연히 디지털 방송도 공청시설을 통하여 집안에서 별도 비용없이 바로 수신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방안의 공청안테나 단자에 디지털 TV (일체형) 이나 셋탑 박스를 연결하고 자동 검색으로 설정하면 바로 수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참고사항 : 관련법조문)
o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제52조(벌칙)
o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등)
o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
(신호의 전송)
입주자 들은 관리 사무소에 디지털 방송 공청 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들은 직접 공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 중계 사업자 들과 협의에 의하여
아날로그 채널과 그 밖의 몇 개 채널을 전송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도 아날로그 채널 뿐 아니라 디지털 채널도 무료로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페 게시글
▣ 방송수신/안테나
Re:신규아파트 공청안테나 hdtv수신 요구방법이 있나요?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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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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