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상주 근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최신 유권해석 자료입니다.
[질의내용]
○ 기계설비법 관련 규정과 국토교통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를 때,‘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려면 타(他) 공동주택과 중복선임
해서는 안 되고, 상주(常駐) 근무자로 선발해야 함.
○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수요 대비 자격증 보유자 부족 등으로 인해 전문 자격증 을 소지자
를 상주 근무자로 채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공동주택)에 상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2024.9.2)" ]
○ 건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건축물 등에 상주하여 근무
(일반적인 근무시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 기계설비법령상 유지관리자의 비상주에 대한 행정처벌(과태료 및 벌금 등)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