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우에서 6년여간 공부를 하던 아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해 이우고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
당연히 특례입학 자격이 되기에 어느정도 노력만 하면 대학 진학은 큰 걱정없이 들어 가겠다 싶어 별 걱정없이 한국의 고등학교 동창생들도 만들어 놓을겸, 한국의 교복도 입어 보고 싶다는 아들의 희망을 따라, 서울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을 시켰다.
7월부터 시작된 수시입학과 재외국민전형등 여러곳에 입학원서를 준비하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각 학교마다 학생 본인의 3년 외국거주 조건은 물론 부모중 한명의 같은 기간 동거조건, 거기에 보호자가 외국에서 세금을 낸 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인대표로 있는 사람은 법인이 세금을 낸 사실이나 개인소득세를 3년이상 낸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주재원들은 개인소득세를 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2년 판사처등기를 한후 2년간 영업을 하다 그후로는 연장을 안한 관계로 세금낸 실적이 1년밖에 없는 우리는 당황할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기의 원서 접수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있다가 우연히 푸텐시장 한상관에 아내의 명의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 해양상무루에 있는 지방세 사무국을 찾아가 사실증명을 요청하니 다행이 3년간의 실적이 발급이 되는 것이었다.
2005년 부터 시작된 한상관에 대한 세금부과를 투덜거리면서 냈던것이 그나마 아들의 입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오는 심정이었다.
작년에 신청하여 올해 6월달에 영업집조가 나온 상업등기도 언젠가는 유용하게 쓰이리라 안위를 하며 세금을 잘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2월 14일이 마지막에 특례입학 서류를 접수한 대학의 발표일이다.
아들의 입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우에 있는 다른 분들은 이같은 당황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남긴다.
카페 게시글
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