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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생아(둘째아 이상)의 출산일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의 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 지원적용 : 2012. 1. 1 이후 출생한 둘째자녀 이상
○ 지원금액 : 둘째아 300,000원, 셋째아 이상 500,000원 / 1회만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신고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12. 1 ~ ’12. 6월 출생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 ‘12. 12. 20까지 일제신청·접수하고,
‘12. 1 ~ ’12. 6월 출생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대상 중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신청자는 ‘13. 12. 20까지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서 작성(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달 10일한 계좌입금
□ 지원근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기타문의
○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동구(251-4513), 중구(606-6432), 서구(611-8803) 유성구(611-2432), 대덕구(608-6808)
○ 대전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과 (270-4753)
2012. 12. 14
대 전 광 역 시
관련출처 : 대전광역시 시정소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