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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혐의 충남도의회 이진환 의원 교육위 배정...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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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기자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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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보수 대행계약 체결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선고를 5일 남겨놓고 있는 이진환 충남도의원(새누리 천안제7선거구)이 학교와 교육청 소관 업무를 소관하는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과 함께 자격에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각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확정한 바, 지난 9대 후반기 교육위원을 지내던 당시의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환 의원(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은 본인이 지원한 대로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배정을 놓고, 학교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원회 재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진환 의원은 지난 9대 충남도의원 재직 당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천안지역 12개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전기안전 관리 용역 및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진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1백만을 구형했고, 이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회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의 전기와 관련한 비리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에 추징금까지 구형받은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견제와 감시의 자격은 있는 것인지... (위원회 배정에)문제가 있다"면서,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교육위 배정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는 "비록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나 교육청 등에 각종 권한이 있는 상임위에 과거의 교육위원 시절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진환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4가지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받았다고 하는 2백만원은 입증이 어렵고, 1백만원은 계약과 무관하며, 두 번에 결쳐 송금된 3백만원과 5백만원은 알선대가가 아닌 차용금이었다"면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진환 의원에 대한 1심선고는 오는 8일 9시 50분에 대전지법 천안지원 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사입력 :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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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찬반조사까지 다 끝난 천안고교평준화를 거품물고 반대한 자가 검찰 기소로 재판중에 있는데 또 교육위로 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