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GS칼텍스 금품수사와 관련 공단환경산업 G업체 대표 김모(43.여)씨가 각종 관급 공사 대가로 공무원과 감리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김모 씨와 회사 관계자 김모(45)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거액 5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GS칼텍스 여수공장 전 차장 이모(50)씨를 함께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 상무 라모 씨는 공단환경산업 김 대표로부터 토사납품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와 GS칼텍스 토지매입 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06년 10월 가족명의 계좌에 미화 9천6백26달러를 송금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1만9천4백26달러를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전남 곡성교육청과 곡성중학교가 발주한 건설폐기물처리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900만원을 건넸고, 2004년 9월 고흥군청이 발주한 나로도 상수도폐기물처리 공사를 수주한 뒤 고흥군청 공무원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넸다.
수사 과정에서 고흥군이 발주한 나로도 상수도폐기물처리 시설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이면 도급계약 한 사실이 포착되고 있다.
하도급자 S건설이 주장하는 부당이익 편취액은(2003~2007년까지) △원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53여억원 △허위 도급금액 집계는 34여억원 △원도급 금액과 허위 도급 금액사이 19억정도 차액이 발생함으로 축소된 허위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율 약88%에 도급계약 한 셈이다.
광주 전남권 1군 업체로 등록된 K기업은 대표적 고흥군 관급공사인 고흥만, 해창만 도급공사를 했던 업체로, 고흥군과 K기업사이 원도급 금액을 하도급에게 숨기고 축소시킨 방법으로, 별도의 원도급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겨 편취한 사실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