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에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라는 11계급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급수와 비교하여 순경은 9급, 경장은 8급, 경사는 7급, 경위는 6급, 경감은 6급 갑, 경정은 5급, 총경은 4급등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사는 7급으로 인정되어 경사로 진급시 감사원, 검찰직원 7급등과 같이 공직자재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보면, 다른 일반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볼때 경찰의 경사 계급은 사법경찰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보면, 사법경찰관리를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찰의 계급체계를 말씀드린 것 같이 총경과 경감 사이에 경정이 있고, 순경과 경사 사이에 경장이라는 계급이 있음에도 이 두계급은 명시하지 않고, 그저 순경, 경사는 사법경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의 사법경찰관리는 경찰의 계급체계가 오래전에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21세기인 현재까지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권의 독립은 제쳐 두고라도 최소한 형사소송법상에 빠져있는 경정과, 경장의 삽입 및 경사 계급의 사법경찰관 지정을 하여, 일반공무원들과의 기본적인 형평성 마저 보호받지 못한채 그저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소리 소문없이 봉사하고 있는 경찰들의 처우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사들 공직자재산시고를 하지않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경사가 7급이 아니라면 왜 재산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7급이라면 왜 사법경찰관이 돼지 못하고 사법경찰리어야 하는지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모두 이런것들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것들부터 개선되어야 경찰의 위상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님의 해박한 식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유리한 혜택(??대출등)은 평가절하?? 불리한 것(재상공개등)은 평가절상~~웃!! 거시기들은 알랑가????(당근 모르겠지?위만 보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