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쪼개서 증여세 5천만원 아꼈다
문) A씨는 1가구 2주택자여서 보유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커서 고민이다.
그래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시가 9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이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재산을 증여할 땐 가능하면 쪼개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공시지가 6억원 상당의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1억 200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땅을 쪼개서 2명의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각각 3억원씩 증여받는 셈이므로 각 약 5000만원으로 총 부담은 1억원 정도가 된다.
자녀 2명에게 증여하면 1명에게 증여할때보다 20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동일한 부동산인데 증여받는 사람 숫자를 두명으로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과표가 1억원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 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 등 단계별로 10~50%가 적용됨.
위의 경우 만약 A씨가 아들 1명에게 주택을 모두 증여하면 과표 9억원에 해당해 2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아들 부부에게 각 2분의 1씩 지분증여하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도 부부가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
아들부부가 각자 4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때문에 세액 합계는 5000만원 가량
줄어든 1억 5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나중에 아들 부부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부부 공동소유로 양도차익도 쪼갤수 있어서 양도세
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