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만텍에 공문 발송 및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겁박 행위 중단 요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콘텐츠조합)이 최근 시만텍코리아(이하 시만텍)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PC방에 발송하고 있는 ‘Symantec Ghost 불법사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품구매 건’ 공문과 관련해 시만텍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에 따르면 PC방 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Diskless 제품과 자동복구 프로그램, 무료 네트워크 하드카피 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Ghost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률이 매우 낮다며 Master Hard 작업과정에서도 Ghost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콘텐츠조합은 현재 시만텍이 불법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Ghost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이지만 시만텍이 주장하는 근거들의 대부분은 실제 Ghost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스크 복사 등을 통해 이동될 수 있는 수년전의 사용기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Ghost 프로그램이 악성코드와 같다고 주장했다. 중고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Format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용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사용기록이 악성코드와 같이 따라온다며, 이 같은 사용기록은 PC방에서 Ghost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콘텐츠조합은 시만텍이 주장하는 Ghost 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사용기록이 HardDisk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PC방에 불법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PC방에서 Ghost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PC방이 아닌 시만텍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콘텐츠조합은 시만텍이 PC방 유지관리 업체 등을 통해 PC방 업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한 Master Hard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조합은 무리한 저작권 주장을 통한 제품의 판매방식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PC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만텍의 명성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콘텐츠조합은 항의공문에서 정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으며, 무리한 저작권 행사가 지속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종적으로 PC방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