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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및 KRA 지사 소재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
2013년 “사랑의 황금마차” 공모안내 |
“말 산업을 선도하는 일류 공기업” KRA 한국마사회가 경마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한 공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어촌 및 KRA 지사소재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2013년도 “사랑의 황금마차” 수혜 대상 시설(단체)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지원차량 : 승합차량(차종 : 스타렉스 12인승 기본사양)
※ 차량색상 및 디자인은 <붙임 #1>참조
사업규모(120대) 및 현황
구 분 |
지사 소재 지역 분야 |
농어촌 지역 분야 |
지원규모 |
60대 |
60대 |
대상시설 |
지사 소재 지역 복지시설․단체 |
농어촌 지역 복지시설․단체 |
심사방법 |
지사별 기부심의위원회 |
본부 기부심의위원회 |
사업예산 |
1,440백만원(1대당 24백만원) |
1,440백만원(1대당 24백만원) |
※ 분야 및 지역별 지원규모는 본부기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확정
대상자선정 방법 : 공개모집 후 분야별 구분하여 심사에 의한 선정
전달시기 및 방법 : 6월중 전달식 개최 예정
2. 지원시설 기준 및 자격요건
가. 지원시설 기준
지역아동센터(아동 교육/문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립/재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지원 단체(다문화)
기타 아동․장애인․노인 복지시설(단체)
나. 자격요건
기부금 손비인정 복지 단체(시설)
❍ 법인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지원 가능법인이나 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붙임 #3참조> 제1호 각 목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복지 시설 또는 단체에 한함.
2011.12.31일 이전에 설립된 시설 및 단체
농어촌지원 사업은 시설 및 단체 소재지 기준 ‘농어촌 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정의에 의함)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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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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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의 지역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시(도의 관할 구역 내)의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자치구(수도권의 자치구는 제외)의 지역 중 동지역은 아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지번으로 검색해서 확인
지사소재 지역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시․군 지역의 소재지에 한함.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
❍ 경기도 : 구리시, 광명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의정부시, 안산시, 고양시
❍ 인천광역시 : 중구, 연수구, 남구, 부평구
❍ 기타 : 부산광역시 동구 및 연제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 지사소재 지역분야의 지사장 추천서는 불필요 함.
결격 사유
❍ 종전에 마사회로부터 기부금 지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시설
❍ 접수마감 기한 내 신청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신청 구비서류 요건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 법인․시설
❍ KRA 또는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타 기관으로부터 승합차량을 지원받은 법인․시설
3.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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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3.2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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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홈페이지 등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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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4.24.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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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요건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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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개별평가
(4.29~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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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본부 심의위원
∙지사 : 지사별 심의위원 순위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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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심의위원회개최
(5.23.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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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기부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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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6.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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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주관부서
∙지사 :
각 지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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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식 개최
(6.2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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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대 전면
∙지사별로 별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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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공모절차별 세부 계획
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3. 3.28.(목)~4.10.(수, 18:00에 접수 마감)
신청방법 : KRA 홈페이지 ‘사회공헌-공모기부금신청-사랑의 황금마차(복지차량)’방에 접속하여 지원 사항 입력 및 구비서류는 첨부(방문․우편 접수 미 인정)
❍ 시스템 지원 사항 필수 입력 내용
- 신청 단체(시설) : 단체(시설)명, 설립연월일, 고유번호, 주소 등
- 담당자 및 대표자 연락처 :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등
- 차량서비스 대상, 신청 구분(신규, 교체 등)
❍ 첨부할 구비서류 : ※구비서류 용량은 최대한 축소하여 첨부(최대20M)
- 차량운행 계획서(KRA홈페이지 - 기업정보 - 사회공헌 - 사랑의황금마차 - 사랑의 황금마차(복지차량)에서 다운로드)
- 정관, 법인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 신고(인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나. 서류심사 : 사회공헌추진단 주관
심사기간 : 2013. 4.10.(목) ~ 4.24.(수)
심사내용 : 지원자격 등 지원 단체 적격성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 기부금 손비인정 여부, 농어촌 지역이나 KRA 지사 소재 지역, 설립기준일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제출한 구비서류 적격 여부 등
다. 평가 및 종합심사
평가 및 심사 일정
❍ 기부심의위원회 개별평가 : 2013. 4.29.(월) ~ 5.10.(금), 2주간
- 심의위원은 본부 및 각 지사별 심의위원회 구분 평가
❍ 최종심사(본부기부심의위원회) : 2013.5.23(수), 1.2배 시설선정
평가 기준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
평가 요소 |
정량평가 |
법인(시설)의 안정성 및 소재지, 차량 보유현황 |
정성평가 |
법인(시설)의 신뢰성, 차량활용도 및 홍보효과, 지원 필요성 |
가감점 |
KRA 자매결연시설 및 최근 5년간 외부 지원 실적 |
종합 심사
❍ 개별 심의위원의 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감점 평가 결과를 합산한 평가점수를 기초로 종합 심의하여 지원 대상 선정
❍ 특정지역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현황을 감안, 지역(道)별 안배 지원
❍ 예비로 20%를 추가 선정하여 현장실사에서 부적격 판단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변경
심사결과 지원대상 등 통보 : 2013. 5.26.(일), 홈페이지 공지
라. 현장 실사
실사대상 : 본부 및 각 지사별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시설 및 예비대상 시설(20%)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주요 실사 내용
● 차량 보유 여부, 노후화 정도, 운행 실태
● 주변 교통여건 및 차량 지원 필요성
● 시설 운영 실태 및 지원내용의 사실관계, 적격성 등 |
실사결과 조치사항
❍ 실사를 통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중대한 결격사항 발생 시 예비 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
❍ 변경 사항은 추후 기부심의위원회에 보고
실사일정 : 2013. 6.3.(월) ~ 6.5.(화)
5. 참고사항
가. 차량지원 조건
차량 부가옵션, 차량개조 등의 비용은 신청 법인·시설에서 부담
차량 디자인․도색 변경 및 양도․이전․매매 불가
시설폐쇄, 운영중단, 사업 미실시 등 차량 미운행 사유 발생시 KRA 신고 후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조치
차량운행 일지 작성, 안전사고 예방 및 보험가입 의무화
차량사고, 노후 등으로 폐기 시 KRA 사전승인 후 조치
지원 후 5년간 마사회 요청 시 차량 운행보고서 제출
목적 외 사용, 제출 서류의 중대한 허위사실 적발 시 환수조치
※ 사랑의 황금마차(복지차량)운영관리 지침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나. 기부금 지원 후 서류제출
홈페이지 ‘기부금 자료 제출방’ 이용
이행확약서 및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수령 후 1주일 이내 제출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서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대체
다. 한국마사회 지사 현황 : <붙임 #2> 참조
6. 진행사항 확인 및 문의 등
진행사항은 KRA 홈페이지 ‘사회공헌-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변경사항 발생사실의 통보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사회공헌추진단 연락처 : Tel(02-509-2232/1004), Fax(02-509-2239)
단, 월․화요일은 한국마사회(KRA) 휴무일 임.(근무일 : 수~일요일)
2013. 3. 28.
< 붙임 #1 >
차량 디자인
< 붙임 #2 >
한국마사회 지사 현황
지 역 |
지 사 |
주 소 지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강남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 |
02-6006-5200 |
강동지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
02-6411-5900 |
강북지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 |
02-6312-2000 |
동대문지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54 |
02-6233-3600 |
선릉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
02-6006-5300 |
숭인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49 |
02-6006-5400 |
영등포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
02-6006-5500 |
용산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 |
02-6733-9900 |
중랑지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404 |
02-6006-5701 |
창동지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길 14 |
02-6006-5900 |
경기도 |
구리지사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05 |
031-510-5500 |
광명지사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9 |
02-2067-3200 |
부천지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
032-230-2700 |
분당지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
031-622-5900 |
수원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
031-300-2500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5번지 |
031-500-5600 |
안산지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
031-500-5700 |
의정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 |
031-822-6200 |
일산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19 |
031-810-2600 |
인천광역시 |
남구지사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
032-230-2200 |
부평지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4 |
032-270-3600 |
연수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
032-820-6000 |
중앙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
032-250-2500 |
충청남도 |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
041-901-5555 |
대전광역시 |
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
042-363-6600 |
대구광역시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17 |
053-288-1000 |
광주광역시 |
광주지사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
062-410-5000 |
경상남도 |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
055-600-1000 |
부산광역시 |
범일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
051-999-1000 |
연제지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
051-999-1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