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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스크랩 인천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이혼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부천/김포/시흥)
이혼전문상담 추천 0 조회 7 18.12.01 19: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제이앤엘 법률사무소 이혼상담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씩 뜯어볼까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란 흔히 외도를 한 경우입니다.
외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흔히 말하는 간통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부부간에 동거하거나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로 별거 중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습폭행 뿐 아니라, 배우자의 의부·의처증이나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지속적인 모욕과 같은 문제로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네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배우자가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 사위가 장인어른에 대하여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문언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로
무단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가족들과
3년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섯번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져 
혼인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계속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 여섯번째 사유를 가장 많은 이유로 들고 있으며
문언이 포괄적이기에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법정에서 이혼(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위 여섯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천/부천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가능성을 알아보시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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