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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는 선지는 ㄷ 입니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여기서 을은 테일러)
이 선지와 관련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첫째, 테일러의 1981년 논문(The Ethics of Respect for Nature)에 나오는 ‘Every...Communities of life has a good of its own(생명공동체는 그 자체의 선을 가지고 있다)’이라는 대목이 1986년에 나왔다는 그의 책(Respect for Nature)에도 나오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그의 ‘책’에서 논문에 나오는 앞의 내용을 혹시 부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그의 ‘책’에서 논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그 내용(Every...Communities of life has a good of its own)을 테일러가 그의 책에서 부정하지 않았다면, 이건 위 선지가 오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테일러의 ‘책’에서 ‘Communities of life has a good of its own’을 부정한다거나 그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위 선지가 오류임은 명백해졌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그의
‘책’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을 찾고 싶어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테일러는 그가 1981년에 쓴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나중에 출판한 그의 책에서 단 하나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Moral subjects are entities that have a good of their own. Such entities include all living organisms as well as certain groups of organisms.(도덕 주체는 그 자신의 선을 갖고 있는 실체들이다. 그러한 실체들은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 및 일정한 유기체 집단을 포함한다.)”
여기서 우선 ‘실체들(entities)’이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하는데, 테일러는 일관되게 ‘실체(entity)는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실체(entity)’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만 이해하면 우리의 의문이 풀릴 것 같네요. 아울러, ‘certain groups of organisms(어떤 유기체 집단)’라는 표현도 유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certain groups of organisms’에 테일러는 ‘species-population(종들의 군집)’, ‘biotic community(생물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biotic community(생물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느냐가 의문일 수 있는데, 테일러는 이것을 life community(생명 공동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life community(생명 공동체)는 ‘지구적인 생명 공동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the sort of entity having a good of its own has always been understood to be an individual organism. Now, if individual organisms have a good that can be furthered, then statistically it is intelligible to speak of furthering the good of a whole species-population. The population has no good of its own, independently of the good of its members.”
여기서도 ‘실체(entity)’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례로 species-population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곳곳에 나오므로 반복 소개할 필요가 없을 듯하네요.
“We are then ready to affirm our fellowship with them as equal members of the whole Community of Life on Earth. Recognition of our membership in that universal Community of Life is rooted in five realities.”
지구적인 생명공동체가 있고 그 실체들(entities:개별 유기체, 종 군집, 생명 공동체 등)은 그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명공동체’와 ‘지구적인 생명공동체’는 구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평가원의 9평 생윤 선지는 ‘생명공동체’라고만 했죠. 평가원 출제진-검토진들이 띨띨하기 때문에, 내 장담하지만 이 사람들은 ‘생명공동체’를 선지에 사용하면서 그것이 ‘지구적인 생명 공동체’인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일러가 생명 중심적 관점의 네 가지 핵심적인 신념이라면서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지구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이하 생략) 라고 말한 대목을 다들 알고 있거든요(이것은 교과서들에도 소개되어 있고, 이제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데자르댕의 “환경윤리”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들은 대체로 번역되어 있는 데자르댕 책을 열심히 베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실정이 이러합니다. 그 번역서 이상의 내용은 다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구적 생명공동체’가 자체의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테일러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실체들(entities)’은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고, 이 실체에 ‘생명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글에도 나옵니다.
“Each individual organism, each species-population, each biotic community is one component in that whole, and all these living constituents of the natural world order are related to one another as functionally interdependent units. In this respect humans are no different from the others.”
여기서도 확인되듯이, 개별유기체(individual organism, 종 군집(species-population), 생물공동체(biotic community)는 ‘전체의 일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체’는 지구적 생명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생물공동체(biotic community)는 ‘생명공동체’로 번역해도 될까요? 다음을 봅시다.
“The Rule of Nonmaleficence. This is the duty not to do harm to any entity in the natural environment that has a good of its own. It includes the duty not to kill an organism and not to destroy a species-population or biotic community, as well as the duty to refrain from any action that would be seriously detrimental to the good of an organism, species-population, or life community.
위 내용은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인간이 부담하는) 불침해 의무’입니다. 여기서도 실체(entity)가 ‘고유의 선(a good of its own)’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개별유기체를 죽이지 않고, 종 군집(species-population)이나 생물공동체(biotic community)를 파괴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개별유기체(an organism)․종 군집(species-population)․생명공동체(life community)의 선(the good)에 심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두 번째 줄의 biotic community가 네 번째 줄에서는 life community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러는 biotic community와 life community를 호용(互用)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원의 문제된 선지를 다시 써봅시다.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여기서 을은 테일러)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테일러는 실체들(entities)은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실체들에는 개별유기체, 종 군집, 생명공동체(biotic community, life community)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공동체 자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사실은, 그의 1981년 논문뿐만이 아니라 그의 1986년 책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 때문에 위 선지가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더군요. 설령 생명공동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것을 테일러가 주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은 테일러가 ‘고유의 선’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전국 대부분의 윤리교사들, 인강강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봄). 그 고유의 선과 내재적 가치를 구분했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을 테고요. 말하자면 테일러가 ‘고유의 선’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교육과정 이탈’이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이탈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테일러를 ‘개체론자’로 분류해왔기 때문에, 그가 개체론자라면 ‘생명공동체 자체가 고유의 선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문제된 위 선지에 이상이 없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1981년 테일러 논문에 ‘생명공동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이어서 저는 그의 ‘책’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도 이런 사실(생명공동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테일러가 말한 사실)을 알았다고 칩시다. 생명공동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게 테일러의 주장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학생들 상대로, ‘생명공동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선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과정 이탈인데,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선지를 만든다? 아무리 평가원이 찌질하다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둘째, 평가원의 의도야 어떻든(또는 멍청한 것이든 병신인 것이든), 그렇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테일러가 말한 적이 없으니 위 선지는 오답이 될까요? 위에서 제가 인용한 대목을 보면, 테일러는 ‘불침해 의무’를 논하면서, 인간은 실체들(개별유기체, 종 군집, 생명공동체)을 죽이지 말고, 해치지 말고, 그들의 ‘선(good)’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행위를 억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죠. ‘의무’는 ‘고려’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고려’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려해야 한다’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기출 선지들에서도 어떤 사상가가 ‘(어떤 존재를)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때, 그 사상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인간이 그러한 존재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선지에서는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일러의 논문이든 아니면 책이든, 테일러는 ‘생명 공동체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한 것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위의 문제된 선지는 내용상 ‘옳은 것’으로서 정답에 포함되며, 정답이 되는 번호는 평가원이 발표한 ①번(ㄱ, ㄴ)이 아니라, ㄷ을 포함한 ④번(ㄱ, ㄴ, ㄷ)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오늘도 ‘이상 없다’고 발표했죠? 이것이 평가원의 실체입니다. 게시판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상 없다’고만 발표해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본수능에서는 소송이 아니면 오류를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대학진학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밖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테일러 '책'에 <wild communities of life are understood to be deserving of our moral concern and consideration because they have a kind of value that belongs to them inherently.(야생의 생명공동체는 우리의 도덕적 관심과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가 어쩌면 오답의 근거일지도 모른다는, 허튼소리는 그만두어야겠습니다. 위에서 썼듯이, '생명공동체 자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지 어떤지도 학생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공동체가 갖는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는 선지를 낸다는 것은, 아무리 평가원이 병신이라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지가 어떤 사유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의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떤 분이 '내재적 가치'는 고려해야 하는데, 고유의 선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묻는 선지로서, "이것은 끝판왕의 선지다"라고 댓글을 달던데,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ㅎㅎㅎ
첫댓글 entities를 실체라고 번역하다니... 기본적인 영어 조차 꽝 수준, 그러면서 나랑 배틀 하면 그냥 쓰러진다고? 기마 막힐 노릇이군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서 댓글 지웠건만 이건 뭐가 뭔지 모르고 비아냥 댓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지적한 평가원의 오류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entities를 실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 공부 한 참 더 하시고 여기에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가원측에 entities를 실체라고 번역해서 보이는 순간 당신은 철저하게 경멸 당하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
실체라는 번역어는 영한사전에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씀인지 좀더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한삶 영한 사전에 나온다고 그걸 그냥 가져다 쓰는 건 영문의 영문도 모르는 겁니다. 본문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가는 아는 거 같은데 영어를 모릅니다. 그게 윤리 교사들의 한계인데, 그걸 평가원 출제진이 범한 겁니다. 영문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범계의 한계입니다. 지금 50대 라면 더욱 더 그러할 겁니다. 지금 50대는 영문도 잘 모르고, 더욱이 새로운 정보도 찾을생각은 안하고 그저 형식적 연역 논리로만 생각합니다. (예전, 한삶님의 지적, 플라톤은 동성애자인가?에서.)
@Yesir 물론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도 맥락상 어울리는 역어를 써야 한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위의 논의 중에서 실체라는 역어를 쓰면 안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본문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저로서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삶 힉스님이 설명하시죠. 잘 안다니까.
@Yesir 그럼 그건 미루어두기로 하고, 선생님께서는 저 글에서의 '실체'라는 번역어를 구체적으로 어떤 용법으로 이해하신 건가요? 잘 아시겠지만 철학사에서 실체 개념은 용법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우선 님께서 생각하신 용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일단 밝혀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본문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질문은 예시르 님 개인의 실체 개념 이해를 여쭤보는 거라서 힉스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삶 저걸 실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더 적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는데, 간단 명료한 표현이 본문 안에 있는데 그걸로 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별 것 아닙니다. 왜 그걸 생각못하는지. 사람들이 평소에 영어판과 한글판을 대조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어 강독을 하기라도 하나..
@Yesir 그 거시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선생님 본인께서 저기서의 실체 개념을 정확히 어떤 용법으로 이해하셨는가 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의 판단이 가능해질 것 같아서요.
참고서적들 보면 이것에 대한 해설은 전부다 서로 베껴주는 수준입니다. 교육과정을 넘었으면 그 원판가지고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고 그저 그러려니 하는 설명들 뿐. 사범계 사람들의 학습 방식이 이러한 문제에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일 힉스님의 답변 보고 댓글 달겠습니다. 힉스님은 이 처럼 늦은 시각에 제가 답변 안 달면, 회피 하냐고 하면서 아는 것이 없군, 읽어나 봐라,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리플을 달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전부 다 지운 겁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리플 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바쁜데 여기다 글쓰려면 생활을 올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 생각 밖에 못하대요)
위에 제가 질문한 것은 예시르님 본인께서 저기서의 실체 개념을 어떤 용법으로 이해하셨는지 물어본 거라서 질문의 내용상 힉스님이 답변하실 수는 없는데요..
@한삶 실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다른 의미와 혼란이 없도록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적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무튼 내일 힉스님(???)의 답변 후에 달겠습니다.
저도 힉스 님과 마찬가지로 도달한 결론은 생명 공동체에게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적해주신 고려라는 뜻도 말씀해주신바가 맞고 또 의무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 더더욱 맞는 말씀이시죠. 결국 지금까지 논의로는 평가원이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건 저 논문과 테일러의 원서를 이미 소유하고 있엇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은 채로 놔두었고(시간이 나면 읽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읽는 책 다 읽구요) 저 오류를 간파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입니다.
사실 '윤리'라는 과목이 일단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된 책들이라도 다 찾아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죠. 저도,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기에 테일러의 영어 논문이나 원서를 읽을 엄두를 내는 게...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물론 번역된 것이 있었다면 벌써 읽었을 것입니다만.
삭제된 댓글 입니다.
entity를 '개체'(독립체?)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테일러 책에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는 사실을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가 지닌 고유의 선'이라고 해야 맞다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자체'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