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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82호
2020년 제11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2020년도 제11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여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사진촬영전문요원 (의회사무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 여주시의회 의정홍보 사진촬영 ○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홍보사진 등록 관리 및 사진자료 관리 ○ SNS(밴드 등) 운영 및 관리 |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여성가족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동아리 활동 운영 등 ○문화의 집 시설물 관리 등 ○기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실무 추진 |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분야별 응시 자격기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직급 | 자 격 기 준 |
사진촬영전문요원 (의회사무과)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다급 | ○ 다음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석·박사포함) : 언론홍보영상학부, 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사진미디어과 등 사진 및 영상 관련 학과 ○ 임용예정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기업 등에서 사진촬영 관련 실무 경력 |
청소년문화의집지도사 (여성가족과)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마급 | ○ 다음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필수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무분야 실무경력 :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다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비정규직, 비상근 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시)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여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직급별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특별한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 봉급액 기준표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 한시임기제 | ||||
직 급 | 주40시간 기준 | 등 급 | 주40시간 기준 | ||
상한액 | 하한액 | 기준액 | |||
5급(가급)상당 | 61,063천원 | 5호 | 2,796,700원 | ||
6급(나급)상당 | 75,914천원 | 50,584천원 | 6호 | 2,303,700원 | |
7급(다급)상당 | 62,044천원 | 44,066천원 | 7호 | 2,064,200원 | |
8급(라급)상당 | 54,431천원 | 38,827천원 | 8호 | 1,839,600원 | |
9급(마급)상당 | 47,928천원 | - | 9호 | 1,667,900원 |
※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상당의 경우 법령 상 하한액이 없어 직무등급에 따라 결정
❍ 임용예정 분야별 연봉액
채용분야 | 채용 직급 | 근무시간 | 연 봉 | 비고 |
사진촬영전문요원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주35시간 | 38,557천원 | 하한액×(35/40) |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주35시간 | 25,162천원 | 상한액×60%×(35/40)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복 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1. 12.(화) ∼ 1. 14.(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원서접수 불가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여주시청(행복민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우편봉투 겉면에 ‘2020년 제○회 여주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므로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접수장소 : 여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우)12619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일 시 | 장 소 | ||
2021. 1.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재공고(연장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인사부서에 별도 설정·시행
❍ 2차시험 :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발표 : 여주시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공통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접수 시 스테플러, 클립 등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5급(호),가급 : 1만원//6~7급(호),나~다급 : 7천원//8~9급(호), 라~마급 : 5천원 - (방문접수) 여주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여주시청 행복민원과)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ㆍ동봉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통상환의 받는 사람을 빈 칸으로 두어야 하며, 뒷면 기재 절대 금지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 A4용지 2장 이내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ㅇ A4용지 3장 이내 | 필수 |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ㅇ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사항은 삭제) |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ㅇ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 필수 |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ㅇ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ㅇ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ㅇ 경력과 관련된 사업장(회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출 | 필수 |
8. 최종학력졸업(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ㅇ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ㅇ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모든 학위증명서 제출 | 필수 |
9.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 ㅇ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원본 지참) ㅇ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 ㅇ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 →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 | 해당자만 제출 |
10.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별지 제7호 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 | 필수 |
11. 경력(재직) 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 ㅇ 상근/비상근 여부, 비상근 시 1일, 1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 직인, 발급담당자 날인 및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함 ㅇ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ㅇ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필수 |
12. 사진 포트폴리오 1부 | ㅇ 사진 포트폴리오 1부(파일 별도제출) - 별도표지에 성명 기재 후 제출(칼라인쇄) - 인물 중심사진 5매 이내(촬영날짜 기재) - 사진 파일은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담당자 이메일 주소 : jcl0408@korea.kr | 사진 촬영 전담 요원 응시자필수 제출 |
1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 ㅇ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 (추가필수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
1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10호 서식) |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어 지원자 본인의 사전 확인 절차임 | 필수 |
15. 기타 증빙서류 | ㅇ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ㅇ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연구논문 등 분량이 많을 경우 경우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단체 불인정),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 | 해당자만 제출 |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여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하여 신청할 경우 반환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공고 시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여주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887-2117)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분 야 | 채용직급 | 채용부서 | 연락처 |
사진촬영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의회사무과 | 031-887-2523 |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여성가족과 | 031-887-2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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