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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동해해양경찰서 한 군데에서 혼획으로 신고된 고래/돌고래가 63마리라고 합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혼획된 고래/돌고래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매년 평균 50마리 가량이 혼획되고 있다고 해요. 동해에는 속초해경, 동해해경, 포항해경 등이 있는데, 이 정도 추산이라면 동해에서만 매년 100마리 가량의 고래/돌고랙들이 혼획으로 신고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혼획으로 신고되지 않고 불법포획되는 고래/돌고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에 신고되지 않은 혼획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기에 동해안을 비롯해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하면 매년 300-500마리 가량의 고래/돌고래들이 혼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래/돌고래들은 전량 수협에서 매각되어 고래고기로 소비됩니다. 또한 울산/포항/부산 지역에 밀집한 고래고기 식당의 숫자와 고래고기 소비량 등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해마다 1천마리 가량의 고래/돌고래들이 혼획 또는 불법포획 등으로 잡힌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바다에서 고래들의 수난은 그치질 않네요. | ||||
기사등록 일시 [2013-12-21 06:38:52] 최종수정 일시 [2013-12-21 08:14:21 |
【삼척=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께 삼척시 후진해수욕장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돌고래 1마리를 혼획한 임모(61·강릉시)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죽은 돌고래의 몸길이가 2m56㎝ 둘레가 1m28㎝ 죽은 지 1일 정도로 추정되며 외관상 창살류 등으로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증명서를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고래를 고의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3·11일에도 금진과 장호항 해상에서 돌고래와 긴부리 돌고래가 혼획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밍크고래 19마리 돌고래 40마리 ▲2010년 밍크고래 13마리 돌고래 18마리 ▲2011년 밍크고래 10마리 돌고래 69마리 ▲2012년 밍크고래 12마리 돌고래 23마리 ▲2013년 밍크고래 8마리 돌고래 55마리가 혼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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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참돌고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