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아무런 곳에 주차를 하거나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단속에 걸리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 라는 것을 내야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태료를 내게 되면 부담도 있고 내고싶지 않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정차 과태료 안내려면 유의할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예방법
보통 주정차위반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에 5분이상 주차를 하고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주차를 하고 5분이 지나기 전에 차를 이동시키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문자알림 서비스에 미리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을때 1분이 지나게 되면 핸드폰의 문자를 통해서
바로 차량이 현재 불법 주차 구역에 있다는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이동하게 되면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지지 않게되는 것이니
미리 주정차 과태료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속도위반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벌금은 2배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8만원, 신호위반은 12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이하로 서행해야합니다.
3.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사용법
앞서 알려드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어플을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어플을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살고있는 지역 같은 곳을 신청을 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주정차위반 사실이 있을때
문자알림이 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