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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 및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자 여비 지급 -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관련 적용연령 조정 - - 장애등록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 실시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8월 13일「병역법 시행령」및「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1849호, 2013. 6. 4. 공포, 2013.12. 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현역병 모집 전형 참석자 및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의 모집 전형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복무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기준 조정 및 피부양자 기준 개선
사회복지안전망 확충,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현실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연령 기준
○ 장애등록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중 일부는 신체검사 실시
징병검사 시 질병 등이 확인되었거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록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징병검사 시 이미 확인된 질병과 동일한 사유로 장애 등록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출원에 의한 병역감면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신체등위 판정은 엄격한 반면, 장애등급 판정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 ○ 보충역 복무 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직권 병역면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로서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HIV항체 양성자)으로 등록된 사람은 출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역을 면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HIV 감염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 및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영문표기 병적증명서 발급 시 여권정보 이용 근거 마련
영문표기 병적증명서가 여권정보 공유 추진 대상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병적증명서 발급 시 여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적증명서의 영문성명과 여권성명의 표기 일원화로 대외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징병검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범위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정도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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