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상반기 기간제교원 제도 운영 개선 협의회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오후 2시~4시20분(?)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안건
1. 지난 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과 확인 (교육부의 보고임)
1) 채용 계약과 관련 사항
- 쪼개기 계약 못하도록 정규 교원 결원기간과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이 동일하게 하도록 시정됨.
- 정규 교원 조기 복직으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 시 잔여 기간 보장 방안 : 교육청에서 수 용할 수 없다고 함.
보장 방법이 없음.
- 정규 교원의 방학, 명절 등을 전후한 휴·복직 남발 방지 대책 필요 : 휴직과 복직은 정 규 교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2) 채용 공고와 관련 사항
- 학교 홈페이지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 게시 금지 : 몇 군데 교육청은 수용. 나머지는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 채용에 대한 필요한 내용만 공고하고 연장 가능 등의 내용 지양 :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기간제교사들이 지원하므로 포함해야 함.
3) 업무 분장 및 복무 관련 사항
- 방학 중 출근 근무 강요 및 추가 업무 부여 금지 : 일부 지역 교육청은 수용됨.
-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가능 : 시정했다고 함.
- 교내에서 기간제교사 명칭 사용 지양 : 기간제교사라는 명칭을 무엇으로 바꿀지 찾는 중.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담임 배정 및 업무 분장 : 정규 교사들의 의사도 반영되기 어렵고, 상황에 따르므로 수용 어려움.
한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로 함.
- 복무와 관련한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 남용 지도감독 필요 : 그렇게 하기로 함.
4 4) 기타
- 퇴직 교원의 임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임용 : 일반 기간제교사 지원자 가 없는 경우에만 퇴직 교원 임용키로 함.
- 동일 사유로 4년 후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 가능 명시 : 지침에 반영이 됨.
=> 교육부의 이런 보고에 대해 문제제기
1) 채용 계약과 관련 사항
쪼개기 계약
지침을 고쳤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쪼개기 계약이 이루어짐.
- 6개월 이상 계약일 때 여름 방학은 포함하나 겨울 방학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있음.
- 정규 교사의 휴직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에는 방학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음.
- 특히 비담임이라는 이유로 방학 기간 제외, 초등 전담교사, 초중등 보건 교사들은 영어캠프 등 학교 행사를 이유로 학교 출근을 해야 함. 정규 보건 교사는 학교 행사를 이유로 출근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음. 기간제교사들도 업무가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학교에 출근해서 일을 처리하므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
● 정규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
기간제교사의 잘못으로 인한 중도 계약 해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 필요.
한 달 전에 중도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더구나 한 달 전 해지 예고를 못하고 해고 통보후 다음날로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음. 이는 매우 황당한 일. 반드시 통상임금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
이들 경우에는 이미 임용이 다 끝난 상태이기에 근무할 학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움. 이런 상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 정규 교원의 휴직 사유 소멸로 인한 복직
휴직 사유 소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함.
2) 채용 공고와 관련 사항
- 학교 홈피에 공고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끝나면 바로 공고를 내려야 함.
- 공고 기간이 3일이 필수인데 토,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5일로 늘려야 함. 토, 일요일 에 공고를 안 보는 경우가 있음.
3) 업무 분장 및 복무 관련 사항
● 방학 중 출근 강요 및 추가 업무 금지
제보 받은 내용을 제시함. 방학을 포함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출근을 강요당함.
교육공무원 41조 연수를 사용할 권한도 제한 받음. 이는 매우 부당함.
4) 기타
4년 근무 후 신규 채용으로 다시 임용되면 근무할 수 있음을 지침에 표시한 지역교육청이 많음.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미 이런 일로 해고 당하는 사례가 많았음. 지침만 고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음.
2. 복지 관련
● 맞춤형 복지비
- 정규 교원은 가족, 근속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기간제교사는 기본만 주어지므로 정규 교사가 배는 더 받는다고 하며 이번에 기본 점수를 인상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시정하여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 가족, 근속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기간제교사에게는 보험 가입만 되고, 자율항목은 지급되지 않아 차별임. 정규 교사와 차이나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차이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함.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시정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함.
●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은 1년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해서 지급 호봉을 정할 필요가 없음. 더구나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급을 받았고(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당함 지적임) 기간제교사의 평균 호봉은 정규 교사의 평균 호봉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 호봉
호봉승급시기를 제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승급을 해주기 때문에 1년 계약임에도 기간제교사들은 6개월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처우를 하는 것이라면 호봉 승급 시기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 수당
정근 수당은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고 매우 시급한 현안임. 다음날이 7월이니 1,2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바로 공문을 보내 시정하도록 해야 함. 몇 개의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들이 못할 이유가 없음.
=> 교육청마다 재정 상태가 달라 어떨지 모르겠으나 참고하겠음.
● 자격 연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미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들에게 자격증을 주라고 것이고, 더불어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에서 또 막고 있는 것이 1정 연수임. 그러므로 1정 연수를 제한하는 것도 차별이기에 1정 연수를 하게 해야 함.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졌을 때 기간제교사들의 자질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자질논란이 부당했음을 알 수 있고, 자질 논란을 막을 수도 있음.
초보 교사에게 필요한 연수를 의무 연수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정 연수를 즉각 시행해야 함.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제교사들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1급 정교사 자격증은 현직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발급하기로 함.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내 한다고 함.
두 번째 안건으로는 교육부가 동국대학교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맡겼다고 하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만든 설문 내용을 검토함.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눔. 정책 연구를 통해 기간제교사가 불가피한 비정규직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연구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음.
그들은 설문 조사를 할텐데 사립학교 학교 근무 기간제교사들의 설문을 좀 많이 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로 함.
기간제교사들에게 영향가 있는 연구가 되길 바라보지만 교육부가 위탁한 연구라서 어떨지....
● 마지막으로 요구를 말하는 시간이 주어져서 정규직화 요구를 이야기함.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정규직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교사들은 정부가 말한 정규직 전환 제1원칙인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1급 정교사 소송에서도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맞다고 하였으므로 정규직화가 안 될 이유가 없다. 교육부에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고민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도 제출하였고,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함.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학교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
=> 실태 조사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신고센터가 교육부와 교육청, 여성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함.
- 지난 12월 26일에 1차 협의회가 열렸고 협의회 결과를 여섯 달이 지난 오늘에야 듣은 것은 부당함. 오늘 한 회의 내용은 바로 정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함. 무엇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고,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함. 또한 다음 협의회(11월 예정)가 되지 전까지 진척 상황 등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라는 요구를 함.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정책과 과장과 연구사임.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관련 부서와 교육청에 전달하겠다, 참고하겠다,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함.
기간제교원 운영 개선협의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간제교사노조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결 기구가 아니라 단지 의견을 수렴할 뿐이라는 말을 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9일 협의회에서는 차별의 부당성 등에 동의한다며 이런 차별 등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만 확실히 했을 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어서 추후 어떤 점들이 나아질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호봉 승급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매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도 확인하고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조용히 차별을 참아내고 뒤에서 눈물지었던 옛날의 기간제교사들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 투쟁이전과 이후의 교사들도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보자구요. 선생님~
기간제교사노조에 조합원이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차별을 폐지하고 제대로된 정규직활를 이룹시다. !!
첫댓글 항상 감사합니다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