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고용 및 노동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 → 160만원) ● 추진배경: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상한 월 160만원, 하한 최저임금)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 추진배경: 일ㆍ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주요내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 추진배경: 산재 은폐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산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은폐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산재은폐 교사ㆍ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 700만원 / 2차 위반 1,000만원 / 3차 위반1,500만원,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 ※ 중대재해: i)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ii)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iii)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산업재해 발생 기록ㆍ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ㆍ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 - 위반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 ’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고시(2017.8.4.) ●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추진배경: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 시행일: 2018.5.29
통상적 경로ㆍ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추진배경: 통상적 경로ㆍ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주요내용 ① 통상적 경로ㆍ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②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ㆍ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 시행일 2018년 1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 190만 원 미만 ② 지원비율: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 기가입자 변동 없음(40%)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 추진배경: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 ● 주요내용: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 ● 시행일: 2018년 3월 20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장년 노동자 고용안정 ● 주요내용 ①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②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주요내용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573,770원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18.1.1. ~ 2018.12.31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 주요내용 ①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②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③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ㆍ자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내용) 창의적ㆍ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ㆍ기술개발, R&D, 홍보ㆍ마케팅 등)를 지원 ②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③ (대응 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 시행일: 2018. 1. 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②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 시행일: 2018. 1. 1.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 주요내용: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ㆍ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③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50%로 인상 ● 추진배경: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여 일ㆍ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① (종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개정)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 추진배경: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 주요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완화(창업 후 1년→5년)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주요내용 ① 측정ㆍ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② 특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 ● 주요내용: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 (’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장애인 취업성공수당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 주요내용 ①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 지원 * `17.11.1.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 (’17) 최대 100만원 → (’18년) 최대 15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 주요내용: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추진배경: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하여 사업의 다양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40대-50대-60대로 구분하여 제공 ②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개시 ● 시행일: 2018년 1월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ㆍ3모작 준비 지원 ●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