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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접수 : 18. 1. 12(금) ~ 1. 23(화) 15:00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1차 필기시험 : 18. 1. 27(토) |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 http://www.khnp.co.kr/RECU_NEW/
1.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고리본부
□ 한빛원자력본부
□ 월성원자력본부
□ 한울원자력본부
□ 인재개발원
□ 삼랑진양수발전소
2. 채용조건
3. 응시자격
<공통사항>
<선발분야별 자격 및 경력사항>
※ 경력의 범위 및 요건
- 경력 인정 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부서별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고, 경력(재직)증명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국민·공무원·군인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학인서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함.
-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모집단위별 거주지 요건>
※ 지역가점대상 세부내용은 [붙임 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및 [붙임 3]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내역' 참조
4. 채용 결격사유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시, 기소,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5. 전형방법
가.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생년월일, 성명 등)일 실제와 다르거나 자기소개서를 직성 ·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원칙
나. 전형절차
6. 세부 전형 내역
가. 1차 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직무적성검사(100점) : 100점만점 환산점수 적용
□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심리건강진단 : 적/부 판정
□ 우대 자격증 및 교육 : 후생담당, 방사선계측기담당 분야에만 적용하며, 상세태역 "7. 우대 자격증 및 교육" 참조
□ 가점 : 상세태역 "8. 가점" 참조
나. 2차 전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면접전형
○ 면접대상 : 1차 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개별면접 (50점)
□ 가점 : 상세태역 "8.가점" 참조
7. 우대 자격증 및 교육 : 1차 전형 적용
8. 가점 : 1·2차 전형 각각 적용
※ 가점은 최고가점 1개만 적용 (예외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체험형인턴(장애인전형) 가점)
9. 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증빙서류 첨부 및 제출
<기본원칙>
○ 모든 증빙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사실 불인정 처리
<지역주민 확인(가점확인 포함) 시 채용홈페이지에 첨부할 서류>
○ 응시자 본인이 거주자일 경우 : 응시자 주민등록 초본
○ 응시자 부모가 거주자일 경우
- 응시자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부재 시)
- 응시자 부모와 응시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입사지원시 첨부할 서류>
○ 법인등록업체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제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반드시 명기, 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必
- 발급기관(업체) 서식이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미포함하는 경우 "[붙임 1]" 참조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제출 해당자에 한함)
- 전체이력으로 발급, 경력지위 확인용
○ 교육수료증, 자격 및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반드시 행정기관(보훈청)에서 발급받아 첨부
○ 장애인 증병서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는 불인정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면접대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할 서류>
○ 입사지원시 온라인 첨부서류 원본 전체
- 자격증 · 면허증 · 교육수료증 등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 확인 후 사본 청구 예정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표기) 또는 병적증명서 원본
- 남성지원자에 한하며, 반드시 군 복무기간 등 관련사항 명시
○ 지역주민 확인 시 첨부한 서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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