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용◀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경향, 국민)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정부가 위탁강행하고 있음 (한농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의 매입가격은 당시의 시장가격이어야 합니다. (근거 : 양곡관리법 제10조, WTO 규정 등)
○ 이 때의 시장가격이란, 당해 10월초부터 12월말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시점에는 시장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매입 시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우선지급금이라 부릅니다.
○ 이후 매입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높으면 농가에게 매입대금을 추가
지급하고,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으면 환수하도록 「‘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 및 매입요령에 따른「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약서」(지역농협-영농회장간 체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등급 포대벼 기준 45천원/40kg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수확기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 860원/40kg 환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 이는 쌀값확정에 따른 정산절차일 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 위임위탁기관*이며 지역농협은
공공비축 매입계약서 상의 계약주체(지역농협-영농회)로서 정해진 법률 및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 :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2016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 * 매입요령 : 계약체결 및 매입대금 우선지급ㆍ정산에
관한 업무대행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로 하고, 중앙회에서는 지역농협에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