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쌍방울 중대범죄 봐주기 수사 의혹,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검찰발 ‘조작 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례처럼 조작된 진술을 멋대로 언론에 유포하는가 하면,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달러에 대해선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까지 특정했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에 따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보법 제9조(편의 제공)는 북한에 대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철저히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에 해당됩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공안사건이라면 하나라도 더 들춰내고 싶어 했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국보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한 것일까요? 또 왜 특경가법은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나아가 검찰은 북한에 돈을 줬다고 자백한 방용철, 안부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봐주기 기소’의 특혜를 누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술 번복’입니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는 귀국 후 진술을 번복합니다.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합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입니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선 형량 거래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통한 사법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을 왜 국보법과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밝히십시오.
또한 지금이라도 국보법 및 특경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면책조건부진술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거래를 이유로 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되지 않을뿐더러,국보법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나서서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중대범죄를 은닉한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검토할 것입니다.
봐주기 기소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는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들의 조작된 진술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 맞추기·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발 ‘조작 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례처럼 조작된 진술을 멋대로 언론에 유포하는가 하면,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하기도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00만 달러에 대해선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까지 특정했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에 따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보법 제9조(편의 제공)는 북한에 대한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철저히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에 해당됩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공안사건이라면 하나라도 더 들춰내고 싶어 했을 윤석열 정권 검찰이 왜 국보법에 비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한 것일까요? 또 왜 특경가법은 적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나아가 검찰은 북한에 돈을 줬다고 자백한 방용철, 안부수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봐주기 기소’의 특혜를 누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술 번복’입니다. 쌍방울 비리로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는 귀국 후 진술을 번복합니다.
안부수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김성태의 부탁으로 50만 불을 중국으로 운반해줬을 뿐 대북 송금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김성태 귀국 이후 번복합니다.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입니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선 형량 거래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통한 사법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을 왜 국보법과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밝히십시오.
또한 지금이라도 국보법 및 특경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면책조건부진술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사법거래를 이유로 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되지 않을뿐더러,국보법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나서서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중대범죄를 은닉한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해 공수처 고발도 검토할 것입니다.
봐주기 기소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는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들의 조작된 진술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 맞추기·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