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콘면허를 등록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건산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콘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 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치체 됩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콘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협회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2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콘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가 되어야 할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사람의 인력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콘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콘면허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의 과정을 거쳐 면허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