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26일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까지 대상을 확대해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 개념을 채택,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자발적 거래라는 통념이 내포돼 있어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채택해 정의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며 이들에 대한 성적 이용은 학대 행위라는 입장을 정립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우선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원 사업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를 포함해 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 역시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지원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사업이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실무협의를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연계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조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고,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8가지 수칙과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사업 소개,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정보 등이 담긴다.
이밖에도 시는 반복적으로 성매매 환경에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립정착금(1000만원)을 6월부터 지급하고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자립을 지원한다.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 후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의 용도로 제공한다.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더욱 촘촘히 한다. 6월부터 초등고학년 대상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10명 이내 소그룹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또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아웃리치 및 온라인상 성적 유인행위 등을 모니터링하는 조기개입을 통해 현장 접근성 역시 강화한다.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는 이달부터 가출 위기청소년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10명→20명)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림동, 신대방동 등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됐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학생 청소년 성착취 피해 10명 중 1명(11.1%)은 온라인으로 성적 유인을 경험했으며, 50명 중 1명(2.7%)은 성적 유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그루밍(길들이기) 19.6%,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등 13.11%, 폭행·갈취 11.6% 등 중층피해를 겪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약한 경우 재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