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융시장의 화두인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댓글을 통해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법공매도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의해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음. 다만 차입인 경우(차입공매도)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즉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임.
2. 대차거래정보
자본시장법 180조의5에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8조의5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계약체결일시
- 계약상대방의 성명
- 계약종목 및 계약수량
- 결제일
- 상장증권의 대차기간 및 대차수수료율
동 시행령 2호에는 위 내용에 대한 전산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차거래에 관한 것으로 불법공매도를 알 수 있는 실거래내역에 대한 것이 아님. 불법공매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 거래내역의 전산화가 필요함.
아울러, 대차거래를 구두나 전화 등 비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위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대차거래내역에 대한 검사만으로도 불법부분을 확인(일부이긴 하겠지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금융당국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
3. 벌금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이하(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상한액은 5억)로 정하고 있음. 불법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추정을 고려할때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이라 할 것임(그나마 형사처벌이 적용되면 낳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음).
4. 과징금
자본시장법 제429조의 3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매도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취소 또는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음
1. 공매도 상환기간 확정 : 조건은 연장없는 상환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2. 담보비율 상향조정 : 105%정도의 담보비율은 기관/외인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으로 형평을 위해 개인들에게도 동일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공매도의 개인비중이 2%밖에 안되는 실정과 실제 개인공매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논리적이지 않음, 따라서 외인/기관의 담보비율을 140%로 올림으로써 기관/외인의 공매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것
3. 공매도 전산화 : 관련법령의 전산화는 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화가 필요(공매도의 실제 매매내용을 전산화하는 것이 필요)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정치권도 공매도 관련법의 개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문제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논의 수준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