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가 작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개발과 운용에 대해 법적근거없이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 감사원은 노동부의 이같은 특혜와 규정위반 묵인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화재는 노동부에 낸 입찰제안서에 현행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험요율을 제시했지만 노동부는 이 제안서를 인정해 국가 계약법상 필요한 조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삼성화재가 당시 제안서를 낼 때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의 단체보험 가입요건 및 보험요율 적용과 관련된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작년 5월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의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벌여 삼성과 현대,
동부화재 등 3사의 제안서를 받은 뒤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그뒤 상품판매 역시 삼성화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외국인 노동자 전용보험의 단체 계약자로 지정하고, 공단이 삼성화재와 체결한 보험에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들이 일괄가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따라 고용허가제 시행 뒤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인력공단의 취업교육을 받으면서 삼성화재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노동부에 입찰제안서를 낼 때 상해보험의 요율을 단체계약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싸게 제시했다가 작년 8월부터는 실제 보험계약 체결시 개별위험 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25% 가량 더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삼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보험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데다 노동부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지 않고 삼성화재와 2년짜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