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는 시청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에 별도의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으로는 영업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 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급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 영업 신고서 구비서류에는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임대 사용의 경우),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청 축산과 윤지은 주무관(☏063-620-6429)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