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은 전국적인 공해로 등장했다.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및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다.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을 이용한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것이다.
현재 해운대구에서도 불법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타령에다 오히려 사유재산인 관계로 함부로 손 대지 말것을 주문하고 있어 도무지 근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런 실정에 해운대구에서도 불법현수막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수거 보상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주민들이 수거 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 모집은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각 동별로 5명 이내 선착순이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동별 모집 인원의 40% 가량을 노인 및 저소득층 인력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수거보상 주민 참여자’로 선발된 인원들은 주요 도로변과 주택 밀집지역, 가로수 및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가로 형태로 길게 내걸린 현수막) 1장당 1,000원을, 전신주 등에 앨범 형태로 세로로 내걸린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이 지급된다. 하루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한달 기준으로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출처]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 현수막 주민 수거 보상제’ 실시|
불법현수막에 대한 해운대구청 입장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판
해운대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과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청관계자는 다른 도시에서 시행중인 주민수거보상제도는 “도시의 아름다운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주민 개인별로 수거보상을 하게 되면 혹시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다칠 경우의 보상문제와 설치 및 철거를 둘러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개인보다는 책임감이 강한 단체와 협약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청관계자가 염려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청에 의하면 “인원을 선별하여 안전교육 후 시행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주민들 간 갈등문제 역시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라 갈등을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언제부터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주민 안전을 생각하고 주민갈등을 걱정했는지 사뭇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구청에서 제시하는 이런 문제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정 고민이 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서울을 비롯하여 광주시, 구미시, 청주시, 포항시 등에 자문을 구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 주민안전과 주민갈등을 운운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며 단속의지도 강하지 않다는 사실로 보여진다.
주민수거보상제 필요
현재 해운대구청에서는 공무원외 기간제, 자활근로, 아름다운부산가꾸기 등 회원 15여 명이 주말에 하루 3번씩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략 불법현수막으로 년 2~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실제 50~70% 정도만 납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또 과거 해운대구에서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는 주민들에게 장당 20원씩 보상을 해 주었으나 예산이 소진되어 2년 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구청관계자는 아무리 불법이라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권한은 구청에 있기에 구청에 고발해야지 “괜히 주민이 철거, 손괴, 멸실, 변형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불법현수막이 길가에 많이 있어도 보고만 있으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단속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면 주민보상제 등의 적극적인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 아쉽다.
특히 공무원들이 쉬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해운대는 그야말로 불법현수막 천지가 된다. 물론 휴일에도 쉬지 말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 대안으로 주민수거보상제를 적극 도입하기를 원한다. 선발된 인원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수거했으면 한다.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 신병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