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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당은 더 이상 대국민사기행각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1. 대국민사기행각 행사
가. 국민의힘당이 어제 9.7. 서울 강서구 ASS빌딩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1차 컷오프 행사인 국민의힘당 대선 경선후보 체인지대한민국. 3대약속 발표회에서 12명의 대선주자들이 대국민사기행각을 펼치는 모습을 국민들은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나. 국민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야권단일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현행 선거법으로는 전산조직기계와 사전선거 등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단*방법이 전혀 없고
다. 현 국회구성 판도로 보아 사전선거제를 폐지하고, 투표소수개표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모르거나 알거나 관계없이 현시국을 꿰뚫어 보고 있는 국민의 시각으로는 어제 1차 컷오프 행사가 정치인들의 정치인들만의 정치놀움에 지나지 않는 대국민사기행각 행사로 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 대국민사기행각이라 하는 이유
가. 김유미 작가의 글과 관련한 글
부산대 경영학. 시카고대 경영학석사 학력의 김유미 작가는 8.25. 특별기고문에서 소설같은 대한민국54호를 통해 “3.9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없다”며 “내년 3.9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 그들의 말은 모두 사기“라고 단정했다.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말로 기망하고 정권교체만 되면 대한민국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서 저항마저 못하게 막는 사악한 더물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부정선거를 모른척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
이라고 일갈했다.
나. 어제 행사가 “대국민사기행각 “이란 필자의 확신
(1) “국민의 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부정선거를 모른척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
그렇습니다.
지난 4.15총선이 끝나고 대법원에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53개 선거구의 꼭 절반입니다. 총선이 있은 후에는 언제나 10여건의 송사가 있었지만 지난번 4.15총선 때와 같이 선거역사상 그렇게 많은 송사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송사사건 자체가 처음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이 당 차원에서 당선무효소송으로 대응했어야 옳았습니다. 각 지역구 후보자들이 당차원이 아닌 개인후보자격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4.15총선 자체를 정치투쟁 및 법적소송투쟁으로 물고 늘어졌어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당 차원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6개월 법정기간 안에 소송이 종결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1개월 안에 전 지역 선거구 재검표 실시를 요구하는 투표지 및 전산조직시스템기계 등 검증신청을 해 놓았었다면 대법원은 검증신청에 의해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응하면 당 차원의 정치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을 것이고 당 차원의 정치투쟁이 전개되면 국민들이 코로나정치방역 벽을 뚫고 국민의힘당 정치투쟁에 합세가 되어 이미 결판이 났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소송전이 벌어졌으면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4.15총선이 국민의 힘에 의해
무효선언이 되고 이 사실이 비화되어 6건의 5.9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불이 붙어서 문재인의 퇴출로도 연결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선무효소송 사건도 100%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오판으로 소 취하를 하는 바람에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5년간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 태도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 외침을 부르짓는 자가 별볼일 없는 목사라고 깔보지 말고 국민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겸허한 자세로 전폭적으로 이 외침을 수용. 대국민사기행각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는 3.9대선을 뽀이콧하는 당정책으로 바꾸십시오.
그리하지 않고 2차 3차 컷오프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 대국민사기행각을 지속하는 꼴이 되고야 말 것이며 역사의 크나콘 오점을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멸망을 초래한 대한민국의 역적들이 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2) 3.9대선 뽀이콧으로 체제교체
① 필자는 작년 4.15총선 6개월 전에 사전선거 실시배경과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는 배경을 잘 아는지라 불법적인 선거인 4.15총선 거부운동을 펼치자고 외쳐보았지만 동지를 모으지 못해 총선보이콧 운동을 펼쳐보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② 내년 3.9대선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현 체제를 갈아엎고자 하는 계략으로 첫째 현 선거제도는 불법으로 실시돼 왔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사전선거제 폐지 및 투표소 수작업개표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를 활용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③ 그 일환으로 특정 대선후보자에게 다가가서 코로나19퇴치*박멸운동에 앞장 설 것을 제의했습니다.
3대약속 발표회에서 안상수 후보는 코로나는 위드(WITH)코로나로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성민 후보는 당선후에 PCR 검사를 실시, 10일내로 코로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내년 5.9.까지 약 8개월이나 국민들은 코로나정치방역 및 대국민사기방역에 노예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④ 오늘 전에 황교안 후보와 장기표후보가 강력한 어조로 4.15부정선거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현행 선거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후보는 단 한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황교안 후보는 공안통이어서 공직선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 내세우면서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구분 못하는 우를 여실히 들어냈습니다. 선거인에게 투표하라고 나누어 줄때에는 투표용지이고 선거인이 투표를 하고난 후에는 반드시 투표지라고 칭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인천 6.28 재검표 상황을 말하면서 투표용지! 투표용지라고 반복헤서 표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전혀 모르는 몰상식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같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선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몰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18년간의 애국운동을 하는 동안에 정치인들을 수없이 접촉하면서 여러차례 확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⑤ 불법선거를 주장하게 되면 5.9대선이나 4.15총선이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해당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요 국회는 가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무효소송의 소송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거하여 사기 당한 국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지금 당장 문재인 가짜 대통령도 물러나야 하고 21대 가짜 국회도 해산해야 한다는 법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⑥ 국민의힘당이 정권교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3.9대선 불법선거를 뽀이콧하고 나오면 체제교체가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당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103명의 국회의원뺏지를 단 정치인들이 뺏지를 헌신짝 같이 떼어버리는 한편 용기백배하여 당력을 총동원하여 3.9대선불법선거를 뽀이콧하고 나서면 국민들이 힘을 받아 자연스럽게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비폭력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공산사회주의일당독재화 정착에 골몰하고 있는 현 촛불혁명정부체제를 무너뜨리는 체제교체를 해 내게 될 것입니다.
3. 행정법강학상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행정체제하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2)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3)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4)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이론이 있습니다.
이 행정법이론을 인용해서 이를 명분 삼아 국민의 힘을 총 결집시켜 평화적 물리력 행사로 현 정권을 퇴진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4. 불법선거 사실 적시
(1) 투표지분류기(선거법 제178조 제2항)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및 전산시스템기계를 불법으로 선거행정용으로 사용
(2)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보관법규 없이 불법으로 사전선거 실시(보관기간에 왕창 표바꿔치기 등 개표조작)
(3) 개표는 기계가 최첨단전자식으로 하고 개표참관은 아나로그식인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표참관이 형식적일 뿐 불완전한 개표참관인 것입니다. 투표지집계 검사절차도 없는 개표참관은 개표의 부존재 논리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4) 2002.3.7. 개표 마감 후 투표지집계검사를 위한 검사규칙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공명선거를 담보할 투표지집계검사 절차가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지집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는 공명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절차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5) 기타 불법사항 허다함.
5. 국민의힘당에 고언으로 고함
국민의힘당은 대국민사기행각을 계속하여 2차 3차 컷오프를 지속할 것이냐? 이를 과감하게 중단하고 내년 3.9대선을 겨냥하여 현행 선거제도로는 절대로 선거에 임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를 회생시킬 것이냐? 를 엄중한 자세로 택일하라
이는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들이 역사의 죄인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영웅으로 길이 남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2021. 9.8.
국민연합 & 사대본 상임대표 겸
코로나19퇴치*박멸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참고:별첨 : 5.9대선 및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및 전산조직중앙서버 등 전산시스템기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무효입니다.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면서(제278조는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되는 전자선거법 조항인바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개표만 기계로 하는 현행 개표제에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었으나
그 때는 선거법에 대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던 것임) 엉터리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관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2000.1.31.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138명의 국회의원발의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해놓고,
그해 2,8,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본회의를 통광시킨 부정선거 목적으로 제정된 야바위사기치기 법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돈을 쳐 먹었고
국회의원들이 얼마에 매수 되었는지 당시 언론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진술해 주는 자가 없어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③ 국회가 1994. 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 (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⑥ 선관위는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드디어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공직선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선관위는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전자개표기 구성도를 설명할 때와 똑같이“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엉터리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 진실인바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별도로 입법되었어야 옳았습니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4.15총선 불법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조항과 “관리규칙”에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등
제반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4.15총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천인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관행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론을 벗어 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의 불법 사용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② 큐알(QR)코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4) 기타 불법행위는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겠습니다.
※ 사전선거 문제는 왜 분제가 되는가?
(1)사전선거 태동경위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의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작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2014.1.17. 입법된 순전히 부정선거를 목표로 시작된 기획부정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태동경위는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적 고찰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인 필자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추정하는 근거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해서 였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예시해 보자하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마치는 날까지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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