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구분 |
임용예정계급 |
임용분야 |
선발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합 계 |
|
|
80명 |
|
공개경쟁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자) |
45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소방분야(여자) |
5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지방소방사 |
자동차운전분야
(남, 여 구분 없음) |
20 |
필수(3) : 한국사, 국어, 소방관계 법규 |
구급분야 |
남자 |
8 |
여자 |
2 |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대전광역시 지정 종합병원)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85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55분)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거주지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임 용 구 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소방분야)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8.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운전․구급분야)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8. 1. 1 ~ 1989.12.31 |
다. 응시연령
[ 응시상한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라. 경력 및 자격요건(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자격
(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2) 각 분야별 자격(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대상자에 해당)
(가)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나) 구급분야 : 간호사나 응급구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각 분야별 경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근무한 경력에 한함
마. 신체조건 및 체력검사 기준 : 별표2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내용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인터넷 |
방문접수 |
2009.6.22(월)
~
6.26(금)
[5일간] |
2009.6.25(목)
~
6.26(금)
[2일간] |
1차 : 필기시험 |
2009.8.26(수) |
2009.9.26(토) |
2009.10.21(수) |
2차 : 실기시험
(체력검사) |
2009.10.21(수) |
2009.11.3(화)
~11.4(수) |
2009.11.9(월) |
3차 : 신체검사 |
2009.11.9(월) |
2009.11.9(월)
~11.11(수) |
2009.11.13(금) |
4차 : 면접시험 |
2009.11.13(금) |
2009.11.19(목)
~ 11.20(금) |
2009.11.27(금)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전광역시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지방청, 지청)에서 확인하여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임용시험인 소방분야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분야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면허)의 분야별 가점비율 : 별표3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일반직 및 소방직 공통)
1.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또는 자치단체통합인터넷접수센터(http://gosi.klid.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입니다.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9급 및 소방직 5,000원과 별도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에 3.5㎝×4.5㎝ 기준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의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일반직, 소방직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일반직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접수기간 등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을 확인후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방 문 접 수
○ 접수대상 : 소방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분야
○ 교부장소 : 대전광역시청 1층 안내데스크(원서접수 기간 10일 전부터 교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2층 로비 접수창구(별도 창구 설치)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매(우리시에서 제작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에 붙임 ※ 컴퓨터 출력사진은 불가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응시원서에 첨부)
- 경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를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 됩니다.
○ 응시자격 확인
- 소방직 공무원 중 경력직을 채용하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를 제출
※ 경력미달자의 시험합격으로 인한 결원을 방지하기 위함
- 기타 응시자격 및 가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종료 후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증빙서류를 징구 확인(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음)
3.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소방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 응시자(경력직)는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 제외 - 경력확인을 위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임용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체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4.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7ㆍ8ㆍ9급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대전광역시 자체 출제하는 소방직 시험문제는 비공개 합니다.
○ 필기시험은 매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입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특히,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09:20)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교육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2010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내용 안내
◇ 변경사항 : 지방공무원임용 시험과목
◇ 대상직류 : 행정7급, 세무7급, 행정9급, 세무9급
◇ 변경 사항
직렬(류) |
시 험 과 목 |
현 행 |
변 경 |
행정7급 |
제1차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제1차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제2차 필수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2차 |
필 수 |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 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세무7급 |
제1차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제1차 필수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제2차 필수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
제2차 |
필 수 |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
선 택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중 1과목 |
행정 9급 |
제1차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1차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필수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제2차 필수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세무 9급 |
제1차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1차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2차 필수 |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
제2차 필수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별표1]
기술직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중 기술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적용 일람표임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공 업 |
일 반
기 계 |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기능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일 반
전 기 |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기능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농 업 |
축 산 |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기능사: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
녹 지 |
산 림
자 원 |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시 설 |
도 시
계 획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일 반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ㅎㅎㅎ내용 참조(별표7의4)
[별표2]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부분별 |
합격기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나.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0 |
1 |
2 |
3 |
4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합산점수가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으로 함
[별표3]
소방공무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분야별 가산점 비율 일람표
가점비율
분 야 |
0.5할 |
0.3할 |
0.1할 |
자격증
(면허증)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
운전면허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 응급구조사 1급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2급 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CBT 230)점 이상
텝스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CBT 200)점 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CBT
160)점 이상
텝스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한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