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폭력적인 「연산국제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
원희룡장관님, 관계자님께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바쁘시겠지만 꼭 읽어 주십시오.
저는 부산의 건설기업 국제종합토건이 건축하고 현재 안전진단에도 좋은 등급을 받은 소규모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괴이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등으로 부산은 혼란스럽습니다. 부산에는 분명 낙후되고 노후한 곳이 있습니다. 사적이익을 선동하여 좋은 보금자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연산국제동서 가로주택정비사업(주변상가까지 포함하려 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함)
*국제연산아파트 88세대 총2동 1984.06
*동서타워아파트 89세대 총2동 1990.01
언젠가는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절차로 원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건축 혹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으나 폭력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은 반대합니다.
사업체 정보도 명확하지도 않고 홈페이지도 없다고 하는 업체가 감언이설로 아파트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으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주민이 업체의 입장에서 강제매도를 언급하며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사업 반대 주민들에게 적의를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정과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채 주민의 찬성을 다 받지 못해 무산되어 연로하신 주민들께서 잠시동안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금요일 오후에 주민들 의견도 묻지 않고 누가 구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추진위원회에서 등기를 보냈습니다.
은퇴하시고 자녀분들 출가시키시고 노후에 친한 이웃들과 소소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등기를 받고 놀라시고, 그나마 열심히 일하며 사적재산이라고는 집한채 있는 평범한 주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추진위원회 계획서 13쪽: 조합원 미동의 주민 안내에 “강제매도 법규”를 첨부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가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다니요? 이전에 찬성을 다 받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와도 지자체,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원주민이 이렇게 걱정과 위험 속에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어르신들 이사 못 나가신다고 걱정하는 저에게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똑같다고... "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자산을 늘려요. 어차피 어르신들 죽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런 망언(노인학대)을 일삼는 걸 보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며 다 같이 잘 사는 길이라고 자산을 늘리자는 업체대표와 관련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주비용도 안 나오고 대출도 안되는 이 실정에, 그것도 건축사업이 호황도 아니며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를 쓰고 멀쩡한 건물을 부수겠다는 저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라도 항상 깨끗하고 조용한 일본 동네들이 생각납니다.
비이상적인 부동산 급등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 정작 사람들은 돈이 없어 집이 없고, 있는 집마저 빼앗길 처지라니...이런 세상을 바꾸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정권교체가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찌된 것이 정권만 바뀌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은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구청에 찾아가지도 못하는 날(12월30일 금요일 오후)에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등기물을 보내고, 오랜 이웃을 갑자기 적으로 대하는 주민들, 어떤 내용도 공개 거부하는 추진위원회를 연로하신어르신들과 평범히 열심히 사는 주민들이 대응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무조건 조합추진만 안 되면 된다는 구청직원분의 말씀이 더 냉정하게 느껴지는 건, 실제로 불법적으로 동의서를 조작한 사례로 있고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들이 보도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장관님 정말 그런가요?
전국에 이런 사례를 둘러 보시고, 이런 주택정비관련에 관한 폭력적 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원주민 , 부산시민 올림.
2022-12-3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등 강제적인 사업추진 관련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생략)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주도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구역 내 동의요건 충족 후,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설립인가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강제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올바른 추진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ㅇ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절차를 간소화시켜 토지등소
유자들이 스스로 협의체(조합, 합의체 등)를 구성하여소규모로 신속하게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운용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당초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부는 토지등소유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장사례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 우리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