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중국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였습니다
(회사는 국내5대 대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안정전까지 국내에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중국계좌로 입금이 되어
제가 사용가능한 한국돈이 없습니다.
(기존엔 중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회사 hr 팀에 송금신청서를 작성을하면 일괄로 송금처리를 해주는데
중국인원들도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송금을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데로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알아보니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은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저에게 입금된 돈이 '신한은행' 에서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된 금액이고 그돈이 저에게 들어와서 제 '기업은행' 도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 모든 금융거래도 비대면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저와 거래를 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사실 자기도 직접 자기가돈을 송금한게 아니고, 이런거를 중개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에 거래 시 그사람이 저에게 한국돈을 먼저 입금을 해주었고, 저는 네이버환율 기준으로 그돈에 맞는 금액을 그사람에 송금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돈은 월급명세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받은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중국 재입국 후 격리중입니다(코로나사태로 인한 격리)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출국도 못하겠다고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정부와 협의해서 단체로 입국하느거라 연기 및 취소가 어려우니 우선 중국으로 입국을하고
추후 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라고만 답변을 주고 있어
저는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알아보니 전 정말 억울한데 거의 모든 이런 사건이 다 저같은 억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 거래했던사람과의 대화내용, 한화입금내역, 중국돈 입금 및 출금내역
모두 준비는 해두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될 지 ...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아직 경찰에서 연락받은 내용은 없고, 기업은행(지급정지된 은행) 에서 연락온 내용은
저에게 입금한 신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서 제 계좌도 같이 지급정지가 됬다고 합니다
추가로 회사동료들 금액도 제가 팔아주었고
회사 동료들의 재직증명서 및 월급여 명세서 통장내역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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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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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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