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68541
고속도로서 후진, 사망사고 낸 운전자…"다른 차는 다 피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느린 속도로 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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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후진·정차 돌발행동시속 50km 도로서 시속 3km로 주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느린 속도로 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가 구속 전 진술기회를 주자 A씨는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하거나 후진하는 등 돌발행위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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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새벽 시간 통행이 원활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50대 운전자 B씨는 도로 한복판에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해 급히 차량을 세웠으나 피하지 못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차량 후면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첫댓글 에휴
미친거 아니야 뭔 다른 차들은 다 피해 ㅁㅊ...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왜 하냐고
고속도로에서 후진???
첫댓글 에휴
미친거 아니야 뭔 다른 차들은 다 피해 ㅁㅊ...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왜 하냐고
고속도로에서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