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민권연대 이희철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법정구속을 감행하고 심지어 3살짜리 아들과 임신 중의 아내와의 마지막 인사까지도 가로막은 반인륜적인 행태를 자행했다.
사법부는 이희철 사무처장이 과거 한총련 의장을 한 뒤 통일운동을 지속해온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이명박 집권 시기 최근 년 간 무려 3번이나 구속을 반복하였다.
이희철 사무처장은 공안당국과 사법부에 의한 우려먹기, 2중3중 처벌의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전력을 문제 삼아 작년에는 아들 돌잔치 직전에 구속을 시켰다가 다시 출소하자 이제는 아예 실형까지 선고하여 법정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2009년에 구속이 되어 사법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09년 구속 이전의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 탄압을 하였고 사법부는 이에 맞장구치며 애국인사를 무려 3번이나 구속시키는 유례없는 탄압에 가담하였다. 민권연대 윤기진 공동의장도 구속 중에 검열까지 마친 편지를 검찰이 문제 삼아 3년의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가을 국가보안법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다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다.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교차하는 지금시점에서 벌어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유신독재 역사가 무엇인지 그 중세기적 탄압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첫댓글 대한민국이 왜 저러나 이상합니다 독재의신쌍년이...나쁜년 5 년동안,,,ㅉㅉㅉ
조웅목사님도 구속이람니다 ,,사실을얘기하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