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22.12.1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2022.12.1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부칙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2022.12.11. 이전) 후 경미한 변경 진행시에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하여 변경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01-0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개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정비계획 변경 포함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제9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부칙<법률 제18941호, 2022. 6. 10.>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법 시행(2022.12.11)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상기 개정 규정은 법 시행(2022.12.11)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양승혁,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