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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가벼운 범죄를 경범죄라고 부르고, 경범죄처벌법이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쓰레기 버렸거나 노상방뇨하다 걸려서 딱지 떼이고 집에 범칙금 통지서 날아오는 그런 겁니다.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 걸리면 최고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구류라는 것은 30일 이하의 기간동안 구금당하는 건데,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경범죄 때문에 구류에 처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듯합니다. 올해 강원도 원주에서 119에 장난전화 여러번 했다 잡혀서 구류 2일 선고받은 할배가 한 분 계신다고는 하네요. 국가 입장에서는 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는 것이 그 인간 며칠 잡아놓고 밥 먹이면서 밥값 나가게 하는 것보다 이득이겠지요. 제 1호부터 제 54호까지 열거되어있습니다. 중간에 법 개정으로 삭제된 부분도 있습니다.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 만약 사람이 살고 있거나, 별장처럼 살진 않아도 늘 간수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형법상의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시골에 많이 널려있는 빈집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요즘 마포경찰서가 불법무기류 단속하면서 이 얘기도 하는가 봅니다. 삼단봉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신용이라는 등 정당한 이유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장땡이 되겠지요. 안 되면 "집에 망치가 없어서 못 박으려 갖고 간다 왜?"라고 하십쇼. 삼단봉 못 잘 박아집니다. ㅋㅋㅋㅋ
3. 삭제 <19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 형법에서 폭행죄에는 예비(누군가를 두들겨 팰 목적으로 각목을 구입하는 행위 등)나 음모(다구리보자고 친구끼리 작당하는 경우 등)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비,음모를 벌할 만큼 무거운 죄는 아니니까요. 폭행의 예비,음모는 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는구만요. 그러나 걸려도 벌금 10만원 안 넘어갑니다. 게다가 10만원 짜리도 안 되는 이딴 사건으로 엮으려고 서류 꾸밀만큼 경찰들이 한가하지도 않을 겁니다.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장난으로 112, 119 신고하면 벌금 뭅니다. 만약 누군가의 범죄를 신고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끼어버리면 형법상의 무고죄가 되어 꽤나 고달파집니다.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8. (관명사칭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어디 가서 "나 경찰이다" 요러고 다니면 벌금 뭅니다. 만약에 구라친 것으로 안 끝나고,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긴급체포(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으나, 지체없이 경찰관에게 인계해야 함) 흉내라도 냈다가는 직권행사까지 한 게 되어 형법상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되어 버립니다.
9.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대체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이 뭘까요?
10. (물품강매·청객행위) 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종로 길거리에 나이트 삐끼들 많은데, 고놈들 벌금 한번씩 물게 해줄까요? ㅋㅋㅋ
11. (허위광고) 여러 사람에 대하여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또는 일을 해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전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구라가 좀 심한 경우가 있던데....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죠잉?
12. (업무방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한 사람==> 이 부분이 경범죄처벌법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할까요? 대체 '못된 장난'이 뭡니까? 그것도 못된 장난 '등'이라고 해버리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대표작입니다. 단순히 못된 장난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의 속임수, 위력을 동원해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죄라고 잘못 부르는 죄명)가 되어 쇠고랑 찹니다.
13. (광고물 무단첩부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 함부로 찌라시 붙이고 다니다 걸리면 벌금 뭅니다. 또는 식당 주인 얄밉다고 "저희 가게는 국산만 씁니다."라는 표지판에 '중'자 붙여넣었다가 걸리면 벌금 뭅니다. 물론 걸려도 그것 때문에 경찰 부를 식당 주인 많지는 않을 겁니다.
14. (음료수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15. 삭제 <1994.12.22>
16. (오물방치)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 ==> 영화 넘버3에서 마동팔 검사(최민식)가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던지는 깡패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담배꽁초 주워. 콱~ 즉심에 회부해버릴라~~"
17. (노상방뇨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바로 이 조문이었습니다. 직접 싸는 것 뿐만 아니라 함부로 자녀에게 싸라고 시킨 부모도 걸릴 수 있습니다.
18. (의식방해)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베푸는 행사나 의식에 대하여 못된 장난등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베푸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있는 사람이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이를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그놈의 못된 장난 또 나옵니다. '말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라는 표현 아주 고소하군요.
19. (단체가입강청)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가입을 억지로 청한 사람 ==> 적십자사 회원 탈퇴시켜주면 안 되려나요? 지그들 맘대로 적십자회원 만들어서 회비 걷어가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20.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 그 밖의 녹지구역 또는 풍치구역에서 함부로 풀·꽃·나무·돌등을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친 사람==> 산에서 꽃도 맘대로 못 꺾는군요. 바위에다가 글씨써도 안 되는 거고..... 이거 하다 걸려서 벌금 무신 분 계십니까? 전 아직 한 분도 못 봤는 걸요.
21. (타인의 가축·기계등 무단조작) 함부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등을 풀어 놓거나 자동차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아주 옛날이고 아직까지 별로 손 본 게 없어서 21세기랑은 좀 안 맞습니다. 전철 안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분들 좀 어떻게 못하나요?
25. (음주소란등)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술 먹고 술주정도 맘대로 못하는군요. 이것 갖고 딱지 떼러 다녀버리면 국가재정 아주 튼실해지겠군요.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웃에서 지그들 가족친지 모임한다고 가라오케 갖다 놓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경찰 불러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경찰관들이 잘 하는 말, "민사관계에는 개입 안 합니다.".... 그럴 때엔 이렇게 말하십쇼. "가서 경범죄로 스티커 한 장 떼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해줄까요?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수풀 그 밖의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 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밭에서 고구마 구워먹는 것도 벌금 물겠구만요.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 도봉산역을 지나가는 1호선이나 7호선에 경찰관 한 분만 와 주셔서 간혹 그런 못된 짓하는 등산객들에게 딱지 좀 떼어주세요~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이라고 하면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은 감이 오십니까?
30. (굴뚝등 관리소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1. (정신병자 감호소홀)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맹견 키우시는 분들 조심하십쇼. 나돌아다니게만 해도 벌금 물릴 수 있다고 하니..
33. (동물등에 의한 행패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한 사람
34.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켜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 ·바람·해일·지진등으로 인한 재해 또는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곳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청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요거는 걸려서 벌금 문 사례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화재현장 주변에서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협조 안하면 요것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37. (성명등의 허위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탄 사람
38.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 요즘에 누가 전당포 가나요?
39. (미신요법) 근거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의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40. (야간통행제한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4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가려야 할 곳은 대체 어디인가요? 그리고 본 사람이 "땡큐"라고 한다면 안 걸리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42.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3. (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44. 삭제 <1988.12.31>
45. 삭제 <1988.12.31>
46.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촌스러운 규정이지요?
47. (암표매매)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8. (새치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 또는 정류장 그 밖의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승차·승선 또는 입장하거나 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서울광장 앞에 있는 전.의경들 좀 풀어서 새치기하는 아줌마들한테 딱지 좀 떼주지 그러십니까? 새치기하는 아줌마들 정말 짜증납니다.
49. (무단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사람
50. (총포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나 화약류 그 밖의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5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차 또는 배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사람==>벌금 10만원 문다고 음식값이나 차비를 지급해야 할 민사상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2. (뱀등 진열행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54.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요건 맘에 드네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지만.....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즐겁게 하고 다시 갈길을 가겠습니다.
제3조 (교사·방조) 제1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4조 (남용금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 좋은 말입니다. 엿먹이려고 이 법 갖고 표적단속을 해댄다면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 통고처분이란 "너 오줌싸다 걸렸으니 그냥 X만원 낼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겁니다. 돈 내면 거기서 끝나고, 싫다고 하면 즉결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즉심 가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7조 (범칙금의 납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일이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 순순이 인정하는 차원에서 범칙금 내면 이후에 그것 갖고 다시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보통의 형사사건이라면 경찰관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식입니다만, 경범죄는 예외적으로 즉심이라고 해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 선에서 바로 법원으로 넘깁니다. 검사 얼굴 볼 일 없지요. 그러면 즉심법정에 가서 판사 얼굴을 볼 기회가 생깁니다. 즉심 날짜 잡혔다고 나오라고 출석통지서 날아 옵니다. 범칙금을 냈다면 즉심 안 가지만 범칙금 안 내고 버티면 즉심 가야 됩니다. 만약 즉심 결과가 부당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은 범칙금 내고 맙니다. 오줌 안 쌌는데 오줌 쌌다고 딱지 떼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테니까요.
┃해당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범칙금 표입니다. 참고로 범칙금 낸 것은 전과기록으로 안 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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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있네요..이글 하나하나 잘 생각해 둬야 겠습니다![^0^](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0.gif)
예...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기술만 되면 까페 정모 때 하나 만들어갖고 가겠는데, 투박한 손을 가진 사내 놈이라서.........
투박한 손을 가진 사내놈이라서 그냥 도망치겠습니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