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건번호 :
원고 : 성명 : 000
주소 :
연락처 : 010
피고 : 성명 : 000
주소 :
연락처 : 010-
목적물의 표시 : 전남
(별치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 권리의 요지 :
① 소유물 방해제거와 경계확정 및 손해배상청구권
②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피해에 따른 경계지점 전체에 공사 이전 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 및 그 지상에 담장 설치
③ 피고의 임야부지 내에 배수로 설치
④ 공사 이전에 원고의 주택(대지 포함)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구조물 설치
⑤ 공사에 따른 비산 ․ 먼지 ․ 소음 ․ 공해발생 예방조치
⑥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산 92-1번지 임야 훼손부분 원상복구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의 소유물 방해제거와 경계확정을 원상복원하라.
2, 피고는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피해에 따른 경계지점 전체에 공사 이전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설치 및 그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라
3, 피고의 임야부지 내에 배수를 즉시 설치하라
4. 피고는 건축공사 이전에 원고의 주택(대지 포함)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라
5. 피고는 건축공사에 따른 비산 ․ 먼지 ․ 소음 ․ 공해 발생 예방조치를 하라
6, 피고는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 92-1번지 임야 훼손부분을 즉시 원상복구하라
7. 피고는 원고의 재믈손괴(100여년 배나무 1그루, 대나무 100여그루 불법 벌목)를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피고 임야부지 아래의 인접토지의 건물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광0시 광0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237㎡ 토지와 그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평슬라브지붕 단독주택 69.50㎡를 2001.01.19. 신축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3. 피고는 2010.4.18.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를 매입하고서는, 2013년경 원고의 대지 62㎡를 고의적으로 불법점유하여 원고가 10여회 내용증명서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2020. 12.30일 현재까지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4. 광0시청 허가과 –14884호(2017. 7,25) 불법개발행위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정0원)에서 2017.08.25.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발송하고서 현재까지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주무관 신0준, 개발행위팀장 최0배, 허가과장 김0주)
5. 피고는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92-1번지 망 박0철 소유 임야를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서도 없이 고의적으로 120㎡ 임야를 대지로 불법형질변경하여 2020. 12.30일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자입니다.
6. 피고는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와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92-1번지 120㎡ 임야를 대지로 불법형질변경 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5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3조, 같은법 제144조 제1호, 같은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2항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대상자를 광0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정동원을 비호하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 등을 하고 있으며.(2018.711일자 고발건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서 고발한 사건이며,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기에 재차 고발 대상입니다)
7. 피고는 2013년경에 원고의 소유 100여년 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100여그루를 고의적인 불법적으로 벌목을 하여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처벌대상이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8. 피고의 임야부지인 광0시 광0읍 죽림리 산 92-5번지 임야 649㎡와 광0시 광0읍 죽림리 95-1번지 원고의 대지 237㎡는 10여m의 경사지로 피고가 고의적으로 임야부지 내에 모든 배수로를 폐쇄하고서 형법 제11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범죄행위로 인근 산에서 피고의 임야부지로 내려오는 장마철 홍수빗물과 토사 등을 고의적으로 원고의 주택으로 흐르도록 축대를 붕괴시키면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자입니다.
9. 피고는 건축공사 이전에 원고의 주택(대지 포함)에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10. 피고는 건축공사에 따른 비산 ․ 먼지 ․ 소음 ․ 공해 발생 예방조치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원고의 주택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자입니다
11. 보존의 필요성
피고의 임야부지와 원고의 주택은 약 10여m의 경사지로 피고는 2010년부터 2020.12.30. 현재까지 원고의 주택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형법 제11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의 범죄행위를 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재산과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상태에 있는 긴급한 상태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의 소를 준비 중에 있으나, 위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기다릴 수 없어 시급히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2. 담보제공
위 가처분 재판의 보증이 필요할 경우 소장 산정 불능의 이 사건에 관해 원고와 보증보험회사 간의 보증보험약정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께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방법
1. 갑제1호증 : 원고 토지대장 등본 1통
2. 갑제2호증 : 원고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갑제3호증 : 피고 임야대장 등본 1통
4. 갑제4호증 : 지적도 1통
5. 갑제5호증 :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서 1통
6. 갑제6호증 : 공사 현장 사진 1통
7. 갑제7호증 : 피고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1통
2020. 12.
위 원고 : 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귀중
첫댓글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예
금20,000,000원(손해 견적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 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 일조권
감사합니다
목적물의 가격 - 예
금20,000,000원(손해 견적액) 누락이 된것 같고 나머지는 잘 작성 하였네요
감사합니다
건축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방해배제, 일조권등) - 예
- (소유권 방해 배제, 일조권등)의 제목을 추가 검토하여 보시기 바라오며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에 ...<공사 금지> 내용만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등은 별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소장제출하면
보정서 옵니다
그때그때 보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