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후 재건축사업 재추진 시 안전진단 실시 여부(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재질의)
2022.12.16.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2023.01.04. 답변을 받은 내용에 따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민원 접수번호 : 2AA-2212-0478783)
위 민원 시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다시 사업 추진 시 안전진단 재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주택정책과(담당:양승혁) 답변 사항은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2023년 1월 중 시행하므로 관련 규정 시행 후 답변이 가능하다 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가 시행된 것을 확인하여 다시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01-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3-6-1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판정결과가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표본수량, 필수 검사ㆍ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오류나 자료 부족에 대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명이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3-6-2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3-6-1에 따른 자료보완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의뢰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칙 제1조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3.1.5)부터 시행하고,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 1-4-4, 3-6 및 3-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상기 개정 규정은 2023.1.5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조건부재건축에 따른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양승혁,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