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위원회의 주요 자문 및 검토의견은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금융감독원은 ’26.6.25.(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GA發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위원회는 개별 현안에 대한 단순 의견청취를 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
|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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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6.6.25.(목), 14시,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내부위원(6명):금감원장(위원장), 부원장(4인),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 ⋅외부위원(10명):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언론 등 전문위원
☑주요 논의내용
⋅(투자자 보호) 최근 차입 주식매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생애주기별 금융투자 교육 강화 방안 논의
⋅(금융질서 확립)GA發 금융질서 문란행위 방지,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제도개선 방향 논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소비자 정보 전달체계 개선, 요구불예금 조건부 우대금리, 미해지 체크카드, 퇴직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 등 논의 |
※ 안건 세부 내용은 [붙임] 참고
| 안건1 |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관련 동향 점검 밎 대응방안 |
□ (논의배경)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자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매수를 위한 직‧간접 차입자금과 레버리지 투자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26.5월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0조원으로 ’25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고, 증권담보대출도 26.3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 다만, 시가총액·예탁금 대비 비중은 과거와 비교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
◦레버리지 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 및 금융회사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
□(대응방안)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는 한편,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 방지할 예정
| 안건2 |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
□(논의배경)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도한 차입투자 등 소비자의 손실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구조와 손실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금융투자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대응방안)아동‧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교육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
◦[아동‧청소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FSS 투자탐험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또한, 1사1교 금융교육 강의교안에 자본시장·금융투자 내용을 보강하고,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
◦[청년]군장병‧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대학 실용금융강좌에 금융투자 관련 내용을 확충
◦[시니어]‘고령층 집중 금융교육 기간’을 운영하고,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를 개편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안건3 | GA發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 |
□(논의배경)
보험회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GA의 부실 내부통제로 인한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불법 私금융 가담 등 질서 문란 행위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범위, 영업행위 제재, 보상체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음
□(대응방안)GA가 판매채널로서의 자율‧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갖추도록 시장규율과 제재를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유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을 병행하기로 하였음
◦[업무범위조정]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오인*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선**
*GA가 각종 컨설팅,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고가(高價)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장
** <현행 겸영금지>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추가 겸영금지(예시)> ❶세무, 회계, 노무, 정책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업무, ❷ GA의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큰 업무
◦[제재강화]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준용
◦[영업행위규율강화]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 제재근거를 검토‧마련하고, 특별이익 제공대상을 명확화*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제공,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공 등
◦[보상체계정비]GA의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26.7월 시행)을 차질 없이 이행
□(논의배경)온라인 상거래 확산 등으로 카드사와 복수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결제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대되고,
◦일부 하위 PG의 부실·불법행위가 이용자·가맹점의 대규모 피해 사례로 이어져 PG사의 결제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대응방안)상위 PG사의 하위 PG사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를 제도화*하여 지급결제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예정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시행(’26.1.5.) 등을 거쳐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추진
◦[결제리스크평가]전금업자가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갱신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리스크 수준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기록‧관리 등] 평가‧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유지하고, 리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도록 조치근거 마련
| 안건5 | SNS 등 채널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방안 |
※ ’26.6월 5주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유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출 우대금리 항목에 요구불예금 평잔 유지 조건을 도입하려는 사례가 증가
◦이에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자율적 경영 판단 측면에서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후속방안을 마련할 예정
중소업권의 예금계좌 해지 시 연계 체크카드의 해지 절차 강화 방안
◦결제 예금계좌가 해지된 체크카드는 소액신용 결제 및 본인인증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여 의도치 않은 소액연체 및 본인인증 악용 등 잠재적 위험이 있음
◦이에 중소업권에서 예금계좌 해지 시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미해지 카드로 결제시 SMS를 통해 해지 안내를 실시할 계획
퇴직연금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 포함 추진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퇴직연금(DB, DC)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회사 단위로 계약·관리하고 있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스템을 개편하여 회사(사용자) 및 가입자 단위로 관리체계를 이원화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에 퇴직연금을 포함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일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금융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하는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
◦아울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주요 자문의견 및 검토의견은 추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게시할 예정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