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 민법공방
[페이지] : 33
[질문 내용] :
페이지 상단 3) ① 법대가 친권자인 경우,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하면 무효가 된다.
4)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여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는 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4)의 경우도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이해상반행위를 한 동일한 경우인것 같은데
왜 위의 경우는 그냥 무효가 되고, 아래의 경우는 상대가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어야 미성년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하는것인가요?
상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회독하려고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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