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당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일은 아니고요,친구가 이번에 아반테MD를 구입했는데요,(차가 나온지 10일됐습니다.)
어떤나쁜인간이 술이 만땅취해서 차 보닛을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차는 지금 찌그러진 상태구요,
견적은 4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친구가 1년만 타고 중고로 차를 넘길생각으로 새차를 뽑았는데,(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각비랑 렌트카 합쳐서 200만원정도 합의를 하자고 하니깐 가해자가 돈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친구가 더 열받는것은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자기가 60만원에 합의를 해준다는겁니다.
인심쓰듯이 그것도 웃으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옆에서도 참 짜증나네요.
그래서 친구가 재물손괴,모욕죄(욕하고 폭행을 가할려고 했습니다)그사람을 지금 형사소송을 걸어논 상태구요.
차량등록증에 적힌 등록날짜와 견적서 그리고 파손부위 사진까지 경찰에 다 제출을 한 상태구요.
담당형사한테 벌금얼마정도 나올꺼같냐고 친구가 물어보니깐 자기들은 조사만 꾸미고 재판은 검찰쪽에서 한다고 하드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못되고 짜증나는지 제가 더 열이 받네요.
재물손괴,모욕죄,그리고 차가 새차라는 점에서 가해자가 벌금은 얼마나 낼까요?
참고로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하는말이..
자기는 술이 너무많이 만취가 되서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
난 기억이 안나지만 주변사람들(피해자 친구,가해자 친구,당시 출동한 지구대 순경)이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한거 아니겠니냐.
나도 합의하고 싶다.그런데 돈이없다.
법대로할려고 하면은 해라..완전배째라죠!!
민사(소액청구심판)까지 갈려고 하던거 같던데,,
이거 복잡하고 자기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인지요?
소액심판까지가면은 친구가 처음제시한 200만원은 받을수 있을까요?
지식과 억울한일을 당해 경험이 있는 형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대앞에 절대로 차파킹하면은 안될꺼 같네요..
울산분들 그리고 형님들 도와주세요~~
첫댓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게 있는데 1심 2심에서 유죄판결 받게 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할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나 즉심 사건에선 신청이 안되고요, 신청은 사건이 계속 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 하면 됩니다. 위에서 손괴죄가 배상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소액청구심판소송보단 배상청구소송으로 가는것이 친구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분글 정말감사한데 제가 모르고 삭제한거 같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다시한번 알기쉽게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배상명령 안되는 사건인 경우 민사사건으로 소액재판 거세요.사건번호 들고 법원가서 민사소송걸면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영수증 필히 다챙기시구요(렌트부터 수리비등등모두)소액재판걸때 필요할겁니다.
시간 걸려도 다받아내세요.벌금 나와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근데 1년후 차팔생각으로 차를사셨다고 하셧는데 그감각비까지 인정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사정이지 이사건과는 연관이 업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친구분께는 미안한얘기지만요.
하지만 소송기간동안 렌트비,유류비등등 전부청구하시면 그정도 금액 받으실수 있을듯..
자기잘못인정못하는 나쁜놈 법이 뭔지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