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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잡담 게시판 재물손괴,모욕죄 벌금얼마정도 나올까요??
육체미원츄 추천 0 조회 1,292 11.03.25 09: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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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5 10:40

    첫댓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게 있는데 1심 2심에서 유죄판결 받게 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할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이나 즉심 사건에선 신청이 안되고요, 신청은 사건이 계속 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 하면 됩니다. 위에서 손괴죄가 배상명령 신청에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1.03.25 11:35

    그럼 소액청구심판소송보단 배상청구소송으로 가는것이 친구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밑에분글 정말감사한데 제가 모르고 삭제한거 같습니다.
    정말죄송합니다.다시한번 알기쉽게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 11.03.25 22:09

    배상명령 안되는 사건인 경우 민사사건으로 소액재판 거세요.사건번호 들고 법원가서 민사소송걸면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영수증 필히 다챙기시구요(렌트부터 수리비등등모두)소액재판걸때 필요할겁니다.
    시간 걸려도 다받아내세요.벌금 나와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근데 1년후 차팔생각으로 차를사셨다고 하셧는데 그감각비까지 인정해줄지는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사정이지 이사건과는 연관이 업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친구분께는 미안한얘기지만요.
    하지만 소송기간동안 렌트비,유류비등등 전부청구하시면 그정도 금액 받으실수 있을듯..
    자기잘못인정못하는 나쁜놈 법이 뭔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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