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4차 공판이 마치고 이렇게 몇글자 모아봅니다.
저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혹이 있어 사실확인서(진료기록지등) 통해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져 5차 속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정식 판독에 있어 골절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자 개입의혹이 있어 증인이 증언내용이 상당부분이 위증한 사실이 있어 사진감정을 통해 입증코져 합니다.
구수회 회장님 및 각 게시판을 운영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댓글 골절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입증을 안해도 되는데 왜 사진을 증명한다는 말이 나오는지요?
사진증명이란 필림감정을 통화여 골절어부를 입증한다는 뜻으로보입니다
그렇다면 (필림,진료기록부)감정신청서
를 제출 하십시오
지구대 수사보고서 작성 전날 출동한 경찰관 차량이 밀담 나눈 사실을 목격하하였으나
질의서2회를 보낸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하여
목격사진을 폰 으로 저장해둔 사진을 사진감정신청하려고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악화 우려 있어 중도에 몇 번식이나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