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에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생이 학원에 다닌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직원분이 자꾸만 된다고 버럭버럭 우기시네요..
제가 틀린건가요?
초등생의 자녀둘이 피아노학원과 태권도학원을 다니구요, 학원비는 현금으로 학원비납부봉투가 따로 있답니다. 그곳에 확인도장도 찍구,,, 그런다는데...
연말정산 서류준비하라고 했더니.. 질문이 마구마구 쏟아지네요.
교육을 받고는 왔지만.. 실무는 첨이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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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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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이 맞는것 같은데요^^; 초등생의경우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신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엔 신용카드공제에 해당되겠죠.--;;
아니에여,,님이맞으세여,,슬로우님답처럼 신용카드로결제했을경우에 신용카드공제만됩니다,,
취학전 아동만 사설학원의 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이라도 체육시설과 관련된 태권도,유도등의 체육관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또한 1일3시간,주5일동안 교육을 받어야하구요. 질문자님이 확실히 맞습니다.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