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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이요..
은미짱*^^* 추천 0 조회 366 04.12.21 11: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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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1 11:30

    첫댓글 님이 맞는것 같은데요^^; 초등생의경우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신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엔 신용카드공제에 해당되겠죠.--;;

  • 04.12.21 12:44

    아니에여,,님이맞으세여,,슬로우님답처럼 신용카드로결제했을경우에 신용카드공제만됩니다,,

  • 04.12.21 15:34

    취학전 아동만 사설학원의 교육비가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전 아동이라도 체육시설과 관련된 태권도,유도등의 체육관은 교육비공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또한 1일3시간,주5일동안 교육을 받어야하구요. 질문자님이 확실히 맞습니다.

  • 작성자 04.12.22 14:44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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