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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해당 유아를 퇴학시킬 수 있다.” 어제(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년,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 어른들의 분쟁에 유아가 볼모가 되고 희생양이 되었다. 2016년 273명, 2017년 254명, 2018년 300명, 2019년 298명, 2020년 315명, 2021년 338명,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박탈한 채 자살한 17세 미만 청소년의 숫자다. 세상에 손 내밀어도 세상과 연결될 수 없던 어린 생명들의 절망의 숫자다. 17세 미만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자살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있겠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이 학교를 이탈하는 데에 학교와 교육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우리는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밟고서야 성립한다면 학교는 필요 없다.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가 전체교사 중 극히 일부이듯이, 교사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극히 일부다. 그런데도 학생과 학부모가 죄인이고 예비 가해자가 되는 분위기를 누구보다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왜곡된 해법을 만들고 있다.
교사와 학생은 동반자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닌 동지적 관계다. 교육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함께 보호되고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수업방해행위’의 상당수는 교실 밖으로 퇴출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를 통해서 통제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원감축안을 내놓고, 정부는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시켜 놓은 뒤 돈 한 푼 쓰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오늘 학교 문제의 대부분은 국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다.
아동학대 면책은 발상부터 반교육적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요구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용인해달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비록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힘들다는 말이다. 반면 학부모들 대부분은 교사의 교육방법을 수정해 달라는 것이지 교사에 대한 아동복지법 상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교육 방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단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고시안은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인 점에서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논의 없이 행동을 제지하는 방법이 담긴 교육부 고시안은 교육주체 간의 합의 없이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른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정받는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악성민원의 핵심은 즉시신고와 즉시분리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은 면책이 아니라 이 절차를 개정하면 될 일이다.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그 판단과 결정을 사법절차가 아닌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모여서 교육적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원인보다 현상에 집중하는 대증요법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는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절 통용되었던 언어와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시가 내어놓은 기준을 보면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처럼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전근대적이다. 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지적했고, 교육현장에서도 내면의 성찰이 아닌 의미없는 노동으로 인식되는 ’반성문‘까지 다시 소환해 냈다.
이른바 ’수업방해 학생‘을 격리시키는 것은 현상에 대한 대응이다. 교실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격리된 학생을 보호할 인력과 장소 마련, 격리 후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을 줄여나가는 방안 마련 등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 해소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는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부분을 애써 외면하면서 ’문제학생’에 대한 통제만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치료 없는 대증요법은 병을 더 키울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는 학교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는 교사외 학부모가 서로 터놓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담을 쌓는 방식보다는 학부모가 학교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낫다. 학교에 건전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일부 학부모의 행동은 그 속에서 제어되고 순화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말단 공무원이었고, 학부모는 말없이 비용을 부담하는 존재였으며, 학생은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일 뿐이었다. 억압적 체제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주체가 아닌 객체였다.
1980년대 말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 19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의 당사자‘, 즉 교육주체의 지위에 올라섰다. 교육기본법은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인권은 보호받는다고 선언했다. 사회민주화가 교육민주화를 가져왔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강화와 학부모 사이 소통강화,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서 학교에 서로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해로운 세균을 살균제로 박멸하지 못한다.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세균이 우점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협력적 교육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닫기보다는 열고, 감추기보다는 공개하며,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교육부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 안을 구축하라!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는 교육을 개인의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 초중등 의무교육, 고등의 무상교육은 국고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교육은 한 움큼이라도 공공성이 실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돼야 한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이기는 경쟁주의, 승자독식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 이들의 세계는 문제해결의 해법 또한 그 과정과 다르지 않다. 모든 교육이 대입으로 귀결되는 현 상황에서는 교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시민과 시민의 권리를 교육할 수 없고 학부모가 자기 자식뿐 아니라 경쟁상대가 되는 다른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를 그대로 두고 만들어 내는 법리와 규정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를 강화하는 또 다른 법리와 규정이 될 것이다. 법리와 규정으로 사안을 해결해서는 학생도 교사도 결국 그 법리와 규정에 옭조여 서로 감시자가 될 뿐이다. 수동적이고 위축된 존재로 초중등 12년을 보낸 채 성인이 된 이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인가. 교육부는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처럼 표심에 정치색을 섞어 만들어내는 즉흥적인 교육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누구의 인권도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위한 발판이 되어선 안된다.
매년 몇백 명씩 청소년이 스스로 죽어도 학교와 교육부는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죽는 청소년이 300명이 넘었는데도 어떤 학교도, 교육자도, 학부모도 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본질로부터 고민해 실천하지 않았다. 2016년 8명, 2017년 16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7명, 2021년 3명. 이제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스스로 죽게 하는 학교가 됐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도 교육부가 단시안적으로 던져놓는 안들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겠다. 몰아치는 교권강화의 바람이 교사와 학부모를 단절시키고, 그동안 쌓아왔던 교육현장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몰아치고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과거 학교폭력을 막겠다는 선의로 제정된 학교폭력법이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킨 전례가 있다. 속도 조절을 요구한다.
둘째,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증진되는 것이다. 교사의 교권강화 법령과 제도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적 대안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넷째, 아동학대 관련 논쟁은 사법절차가 아닌 교육계 내부에서 논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사법기구인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해결하도록 하자. 덧붙여, 교권침해 조치의 생기부 기재는 학교를 법적 쟁송의 장으로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교총의 주장을 전체 교사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다섯째,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내자. 이를 통해서 문제상황을 사전에 제어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여섯째, 학벌주의는 경쟁을 강화하고 개인의 욕망 실현에 삶의 궤도를 맞춰 공동체적 가치를 모두 훼손했다. 어떤 제도, 어떤 대안도 모두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자. 교육부는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2023년 8월 18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성명서 ]
뒤늦은 교육부 고시안 , 추가 ·보완은 과제
- 관리자의 책임 명시
- 상담 및 분리 조치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필수
- 유치원 교사 생활지도권 부여 절실
○ 8 월 17 일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 )」과 「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안 )」 을 발표하였고 9 월 1 일부터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조언 ’, ‘상담 ’, ‘훈육 ’, ‘훈계 ’ 등은 이미 교사들이 취하고 있는 상식적 범위의 생활지도 방식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권한에 대해 장관의 고시로 명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 그러나 법적 근거와 별개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갈등과 침해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에 대한 추가 ·보완은 과제로 남아있다 .
○ 관리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 교육부 고시안은 ‘검사 ·상담 ·치료 권고 , 사전협의 , 근무시간 ·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 물리적 제지 , 수업 분리 ’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문제는 이런 생활지도 방식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이 명시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현장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것은 교사 혼자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
○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후속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 고시안은 상담이나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밝혔으나 이를 실행할 책임과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 단적인 예로 2022 년 하반기 기준 상담교사 배치 비율만 보더라도 유치원 0%, 초등학교 6,543 교 중 1,552 교 23.7%, 중학교 3,273 교 중 1,485 교 45.4%, 고등학교 2,375 교 중 1,087 교 45.8%에 불과하다 . 따라서 학교 밖 기관 , 전문 인력 ,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상담이나 분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 , 인력 , 예산 등에 대해 추가 대책이 없으면 온전히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 유치원 교사들에게 생활지도 권한 부여는 절실한 요구이다 . 현재 고시안은 유치원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실효성 없는 ‘출석정지 , 퇴학 ’만 있다 . 학령이 낮을수록 물리적 제지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더 절실하다 .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생활지도의 구체적 방법인 조언 (전문가 상담 치료 권고 포함 ), 훈육 (물리적 제지 , 분리 포함 ) 등에 관한 구체적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 그리고 교사 상담 이후 분쟁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 등에 관한 사후 대책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 . 초 ·중등교육법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특수교사의 역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 이번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고시안은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 통합학급 담당 교원과의 협력 등 이미 실시 중인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장 , 통합학급 교사 , 특수교사 , 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지도하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특수교육지원팀이 함께 져야 한다 . 하지만 , 현재는 특수교사 1 인이 생활지도 과정과 결과를 전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더불어 특수교사의 안정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또한 , 문제 행동에 대한 조기 중재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 현실화와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등을 위한 개정도 시행되어야 한다 .
○ 교권 침해와 민원에 의해 상처받은 교사들이 겪는 모욕감 , 자존감 하락 , 소진 등의 정서는 이후 교육활동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여기에 더해 학교장이 민원을 예방하지 않았다고 교사 탓을 하는 경우 절망과 울분의 감정이 더해진다 . 악성 민원은 학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 더불어 학교장의 임무에 ‘학교 민원 처리 ’를 명시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 보호자 의견 등을 수렴할 공적인 소통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에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2023년 8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 공고 제2023 - 338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아, 교육활동, 교원, 보호자, 상담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호자가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조치 사항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4조)
라. 교원의 상담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이 유치원규칙으로 보호자 상담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안 제5조)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93choice93@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상담”이란 교원이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교원의 교육활동은 놀이·수업(활동)·유치원 일상생활을 포함하며 유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의 세부영역
2.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학습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안전, 개인위생, 또래관계 형성 등 교원이 유아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 교육활동의 범위
2.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4. 그 밖에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원장은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및 보호, 교육, 상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2. 해당 유아의 퇴학
3.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제5조(교원의 상담 실시 등) ① 교원은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언어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도구나 그림, 유아 관찰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및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원은 보호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규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자통신망 또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실시하는 보호자 상담 주간 등 유치원 교육계획에 따른 상담의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교원으로부터 보호자 상담 요청을 받은 보호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교원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상담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2.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4.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5.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교육감은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행동요령을 포함 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교원에게 유아의 교육활동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사전에 상담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①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학학급 담당교원의 협력,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의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과 이 고시의 범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공고 제2023 - 337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하여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학교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의 구체적인 지도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언’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폭행·협박 시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담’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함(안 제9조)
마.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주의’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함(안 제11조)
사.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훈계’의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함(안 제12조)
아.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함(안 제15조)
카.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학생 또는 보호자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학교생활문화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kimjm0706@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 제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제7조(기타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⑨ 교원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3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등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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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검토하라"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두 가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