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2년 전 검찰이 추미애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당시 무혐의 처분)을 수사했을 때 권익위가 “추미애에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전현희가 부적절한 개입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현희는 이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현희는 26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감사원이 추미애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주목한 이유는 당시 권익위가 “1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의 가족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국의 업무 범위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포함돼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조국과 추미애, 입장 바뀐 권익위
하지만 권익위는 이듬해 전현희가 취임한 뒤 검찰이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선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시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는 자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사례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뒤바뀌고 “실무진의 판단”이란 보도자료가 나올 당시 전현희의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의혹으로 수사 의뢰가 됐다면 전현희에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측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감사원과 전현희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상태여서 당황스럽다”고 했다. 전현희는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찍어내기 감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전현희가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