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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혁신 Aa-1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현장신청만 가능, 인터넷신청 불가) |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1차 접수 결과 신청자 미달 시 2차 접수 여부 공지(‘17.05.17(수), 20시 LH 홈페이지) |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17.04.21(금)~ 05.19(목) 오전10시~오후4시까지 금회공급주택 샘플하우스 개방예정이오니, 주택 선택시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관람시 LH 천년나무 4단지 관리사무소 방문요청 (샘플하우스 : 26형 405동 105호, 33형 406동 101호, 46형 406동 108호)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04.2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 및 서류발급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은 2017.02월 최초입주한 주택으로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입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경북김천혁신 Aa-1BL 기 계약자는 계약한 주택과 동일한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경북김천혁신 LH천년나무 4단지 관리소 2층 현장에서만 가능 합니다. * 주 소: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17, (율곡동 11번지)
· 주택관리번호(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용) : 2017000459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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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조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2017.04.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1. 건설위치 : 경북 김천시 율곡동 일원 경북김천혁신도시 내 Aa-1BL (LH천년나무 4단지) |
2. 모집대상주택 |
블럭 | 주택 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금회모집) | 구조 및 난방 | 최초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 예비자 | ||||||||
Aa-1 BL | 26형 | 26.90 | 13.0779 | 1.1241 | 11.0936 | 52.1956 | 298 | 276 | 50 | 403,405 | 벽식/ 개별 | 2017.02월 |
33형 | 33.92 | 16.4908 | 1.4175 | 13.9887 | 65.8170 | 252 | 66 | 30 | 402,404,406 | |||
46형 | 46.94 | 22.8207 | 1.9616 | 19.3582 | 91.0805 | 388 | 339 | 100 | 401,402,403,404,406 |
• 금회공급 주택은 ‘17.02월 최초 입주한 주택으로 단지여건 등 주택 내외 환경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KTX 고속철, 군시설 등) * 공급호수는 계약세대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블럭 | 공급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Aa-1 BL | 26형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7,405,000 | 1,480,000 | 5,925,000 | 132,000 | (+)14,000,000 (-)3,000,000 | 21,405,000 | 62,000 |
4,405,000 | 142,000 | ||||||||
110% 이하 | 8,145,500 | 6,665,500 | 145,200 | 22,145,500 | 75,200 | ||||
5,145,500 | 155,200 | ||||||||
110% 초과 130% 이하 | 8,886,000 | 7,406,000 | 158,400 | 22,886,000 | 88,400 | ||||
5,886,000 | 168,400 | ||||||||
130% 초과 | 10,367,000 | 8,887,000 | 184,800 | 24,367,000 | 114,800 | ||||
7,367,000 | 194,800 | ||||||||
33형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337,000 | 1,870,000 | 7,467,000 | 162,000 | (+)19,000,000 (-)5,000,000 | 28,337,000 | 67,000 | |
4,337,000 | 178,660 | ||||||||
110% 이하 | 10,270,700 | 8,400,700 | 178,200 | 29,270,700 | 83,200 | ||||
5,270,700 | 194,860 | ||||||||
110% 초과 130% 이하 | 11,204,400 | 9,334,400 | 194,400 | 30,204,400 | 99,400 | ||||
6,204,400 | 211,060 | ||||||||
130% 초과 | 13,071,800 | 11,201,800 | 226,800 | 32,071,800 | 131,800 | ||||
8,071,800 | 243,460 | ||||||||
46형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22,186,000 | 4,430,000 | 17,756,000 | 246,000 | (+)23,000,000 (-)15,000,000 | 45,186,000 | 131,000 | |
7,186,000 | 296,000 | ||||||||
110% 이하 | 24,404,600 | 19,974,600 | 270,600 | 47,404,600 | 155,600 | ||||
9,404,600 | 320,600 | ||||||||
110% 초과 130% 이하 | 26,623,200 | 22,193,200 | 295,200 | 49,623,200 | 180,200 | ||||
11,623,200 | 345,200 | ||||||||
130% 초과 | 31,060,400 | 26,630,400 | 344,400 | 54,060,400 | 229,400 | ||||
16,060,400 | 394,4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월임대료 4%), 향후 전환이율 또는
공사 방침 변경시에는 변경된 이율 또는 지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자격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4-1. 「1차」 입주자격 완화모집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17.04.2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49,250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 7인가구=6인가구+249,250 /8인가구=7인가구+249,250)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2. 「2차」 입주자격 완화모집 신청자격 |
* 1차 모집 미달 시에만 신청
모집공고일(2017.04.2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포함)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 (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 1차 입주자격 완화와 동일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소득기준 적용 배제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82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가능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접수(현장) | 동호지정대상자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1차 접수 | ‘17.05.16(화) ~ 17(수) (오전10시~오후4시) | ‘17.07.27(수) 17시 이후
* 동호지정 대상자 및 순서 발표 | ‘17.08.05(토), 06(일) 오전 11시 *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일자 안내 |
2차 접수 | ‘17.05.18(목) ~ 19(금) (오전10시~오후4시) | ||
장 소 | 경북김천혁신 LH 천년나무 4단지 관리소 | LH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 | 경북김천혁신 LH 천년나무 4단지 관리소 |
* 1차 신청접수자가 1차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2차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충족한 경우 1차 신청접수자는 2차 접수기간 신청자로 간주하며, 동호지정 순서는 1차 신청접수자가 2차 신청접수자에 우선합니다. - 2차 접수 여부는 ‘17.05.17(수) 20시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 계약체결은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하며, 동호지정순서에 따른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대상자 수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경북김천혁신 LH 천년나무 4단지 주소 :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17 경북김천혁신 LH천년나무4단지(율곡동 11번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입주자선정 및 동호지정 순서 |
※ 신청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및 동호지정 순서
* 1차 신청접수자가 1차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2차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충족한 경우 1차 신청접수자는 2차 접수기간 신청자로 간주하며, 동호지정 순서는 1차 신청접수자가 2차 신청접수자에 우선합니다.
신청 회차별 입주자 선정 및 동호지정 순위(순위 → 배점 → 추첨) |
▪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1(금))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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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경북김천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⑤ 신혼부부 | ㆍ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내 자녀가 있는 자 : 3점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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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7. 신청서류 (2017. 04. 21(금)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ex. 123456-1234567 |
■ 동의서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로 작성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세대구성원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기본서류
*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자도 제출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북 김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경북 김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 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용) : 2017000459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 당해지역(경북 김천시)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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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④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
⑥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8. 동호지정 대상자 발표 |
■ 동호지정 대상자 발표
• 동호지정 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인터넷청약>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의 동ㆍ호는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미계약 또는 해약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동호지정 대상자는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일(2017.08.05(토),06) 오전 11시, 동호지정순서에 따라 일자가 다름에 유의)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북김천혁신 LH 4단지 관리사무소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반드시 수표로 준비, 인터넷계좌이체 이용시 제외)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소득기준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입주자격(자격완화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7.04.2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4. 신청자격〕의 자산보유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1차 소득요건 완화 시)이어야 합니다. 단, 1차 접수 결과 신청자 미달로 2차 접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금회 모집공고(2017.04.21)하는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여부를 별도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후 당첨자 결정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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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장소
(현장접수/서류제출/동호지정/계약체결)
□ 장소 : 경북김천혁신 LH 천년나무 4단지( )
(주소 : 경북 김천시 해오름1로 17 경북김천혁신 LH천년나무4단지(율곡동 11번지))
□ 대중교통(버스) : 좌석 5000번, 5100번, 553번, 555번
2017.04.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