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답변서에 전부답변 및 (검찰에서 온 서류 전부 찾아서 의문점 고소 고발 조치)
재판 당시 망가진 상태 , 형사 매수 관련 서류 준비
피고는 형사 재판 당시 전관 대형 로펌과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원고의 명예가 회손 될 만한 허위 사실을 적시 하였고 원고가 진술 할 수 없도로 법정 기한을 계속 미뤄 왔으며, 검사를 매수하여 처벌의사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어떤 것도 열람 불가 하였습니다 , 즉 돈으로 재판을 구입 한 것입니다
2011년 사건 당시 부터 오랜기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감금 상해 폭행 등 범죄 행위로 정신 불수가 되었기 때문이며, 피고1은 조직폭력배 일원과 함께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조롱 협박을 형사 소송 재판 내내 일삼았습니다 (증거b)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협박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증거c)
무엇보다 피고가 원고를 얼굴과 턱을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디시인사이드의 두 게시물에 폭행흔적과 덧글에 원고를 잦은 강도 높은 폭행으로 머리를 망가뜨린 영상을 게시한 네티즌 덧글이 디시인사이드 헬스 갤러리에 남아있으며
이는 소송 초기에 지급명령서 증거자료로 (증거 호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1,2는 돈으로 재판을 사면 범죄행위 가해로 불구로 만들면 어떠한 거짓을 해도 된다는 일념하여
경찰서 진술과 법정진술이 수차례 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대형로펌의 전관 변호사로 재판을 매수하여 형사 법정에서 온갖 원고에 대한 명예회손 협박을 일삼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피고1,2가 원고에게 범행을 하여, 원고가 정신 불수, 반불구인 몸이므로 이에대란 고소가 불가능 할 것이고 생각하여 행한것으로 판단되며
형사소송 초기 단계에서 형사 서영태를 매수하여 진술과 증거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고의 요구대로 진술조서를 변형하였으며, 2011년 가해에 참여한 조직폭력배 일원들을 동원하여,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회손을 끊임 없이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초기에는 답변서를 회피하다가, 일정이 다가오니 끊임없이 거짓말을 치고 법정을 농단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합범이라 허위로 자백 하였다는 주장은 . 온갖 협박과
경찰 매수, 검사 판사 매수를 하여 원고의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원고 본인 제출 자료 열람 조차 거부 및 파기 당하고, 원고의 진정서의 처벌 의사가 조작 되는 시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100% 거짓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원고의 변호사는 부산진 형사 서영태가 멋대로 적은 진술 조서 (당시 부당행위에 페이스북 조폭 기록) 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의지했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변호사가 멋대로 서영태가 공소시효로 겁박하여 멋대로 적고 제한하여 진술을 적은
서영태의 주장이 다량 포함된 원고의 진술서, 피고의 진술조서, 재판기록 물을를 근거로 쓴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원고의 변호사는 부산진 형사 서영태가 멋대로 적은 진술 조서 (당시 부당행위에 페이스북 조폭 편드는 형사 기록 참조요망 - 증거d) 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의지했다는 글이 있으나 이는 변호사가 멋대로 서영태가 공소시효로 겁박하여 멋대로 적고 제한하여 진술을 적은
서영태의 주장이 다량 포함된 원고의 진술서, 피고의 진술조서, 재판기록 물을를 근거로 쓴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 진실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2 안정민은 적극적으로 형사재판 사법농단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진술 과정에도 참여하여 여러차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원고 때문에 힘들었다 등"
또한 피고1 도주환은 형사소송 및 재판과정 2016-2017년 동안 본인의 나체 사진을 공범 박정호를 통하여, 형사 재판 과정중 2회 보내며 성폭행 강간 성고문이 떠오르게끔 여러차례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서영태는 피고 1,2에 청탁을 받고 뒤로 원고의 친아버지에게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1,2 및 피고 범행 가담자 들이 원고에게
카카오 스토리 메세지로 보낸 피고1의 나체 사진 및 협박은 역겨워 지웠으나, 페이스북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면, "법도 모르는 새끼" 등
피고들로 부터 청탁을 받은 부산진서 서영태 형사가 알리고 적은 죄명 폭행, 특수폭행, 명예회손이 제대로 불기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꼬는 말이며,
원고를 집단 가해 하여 신체를 망가뜨리고 정신 불수 상태에 가까운 원고를 조롱 한 것 입니다.
피고는 형사 재판 과정중 공범과 함께 수정 및 강제 촬영 사진으로 원고를 2011년 당시 처럼 정신이상자로 보이게끔 하였고 이를 형사 재판의 피고측에 유리한 참고자료로 삼았습니다.
1차 고소때 서영태 및 로펌의 검사 매수로 말도 안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고 1은 당시 저를 린치하는데, 참여 하였던 조직원들을 동원 하여 거의 비슷한 내용의 허위 사실 및 범죄 은닉을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2011 피해 사건 후 2018.5 처음으로 사건지를 찾아가 기억을 떠올려 재차 고소하니, 이 당시에도 서영태와 비슷하게 부산진 형사 최경만의 불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를 조롱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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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녹음파일 - 서영태 , 녹음파일 최경만 , 디시인사이드 (내용증명) -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아이피(작성자) 공개 - 하지만, 서영태 및 최경만은 이러한 기본 수사 조차 아니하고 피해자인 원고를 협박하고 진술조서를 수정 증거물을 안받았습니다.
이는 피고 1,2에게 부산진 형사 둘이 매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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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2 안정민을 7년만에 고소한다는 이유를 주로 기각 하였고, 피고1은 이미 처벌 받았는데, 다시 또 고소하였다고 불기소 하였습니다.
즉, 2차 고소의 경우에 1차고소 초기 피고가 형사 매수로 말을안들어서 때렸다를 수차례 적어 판시한 부분으로 불기소를 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매수한 일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 피고는 계속 자신은 때리지 않았다, 원고가 허위주장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법정에 적시하며 소송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거를 내어도 판사 강희석이 사법농단을 작정하고 흉기인 칼, 철봉(쇠파이브), 주먹을 포함하여 징역1개월을 내렸습니다.
이 마저 피고가 지우고 남은 증거 게시물의 사진들에 의하여 되었으며 형사 서영태가 흑백 처리를 하여 보내어 폭행 나체 사진 경우 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피고1의 원고와 피고가 성기와 유방사진을 같이 올리게 하였다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회손 행위 가 형사 법정에서 받아 진 것 입니다.
이 피고들의 범죄행위와 사법농단에 따라
원고 권기성은 정신적 피해로 끊임없이 고통에 불면 , 심장 이상 졸도 등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판결경우 원고 권기성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꽃다운 20대를 불수자가 되어 꽃잎을 뜯어먹고 맨발로 걷는등 오랜 세월 최 하층 바닥에 떨어져 개 이하의 인권을 가진 것에
죽여도 뒤 탈이 없는 상태로 이런 상태를 고려하여
형사와 검사 판사까지 2016- 2018년 당시 원고보다 계급이 높고, 부유했던 피고의 손을 든 것 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 과정중 대놓고 수차례 협박 , 조롱 행위를 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고, 평생에 걸쳐 속죄하겠다는 현재 낸 답변서와 정반대인
피고 1,2 의 이중적인 태도로
피고 1.2의 주장이 법리에 맞지않고
허위사실임이 입증됩니다
원고는 2018년 상기 형사들과 검사 1명을 고소후 12월 21일 상해를 당하여 증거를 제출 하지 못하여 기각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주변 cctv를 지우고 형사 의견서를 원고를 기소하게끔 조작하여
쌍방 기소시키려다 이희석 형사는 실패 하였으며, 이를 따지러 가니 증거가 있어서 기소하지 라면서 허위사실을 말했고 검사에 알아본 결고 cctv가 삭제 되었고 본인 제출 dvd 자료를 인위적으로 가려 보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1,2 는 검사는 종종 , 형사는 쉽게 매수하는 인간 들 입니다. 형사 재판 기록물과 민사 기록물을 볼때 모순되는 점이 한 두것이 아니며
피고 1은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박살 낼 목적으로 환경운동과 채식주의 지향을 이유로 강제입원 한 기록의 약점을 알고,
접근하여 공동 범행하여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죄를 한 자 들 입니다
이에, 그리고 청탁 경찰관들과 검사들, 판사들에 저의 인생을 박살 났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체감정을 지금해서 알 수 없다는데 인생이 바뀔만한 상해 피해는 피고 도주환 외 1명 2011년당시 집단 상해 행위에 대해 있는 것 뿐 입니다.
일단 린치 행위로 의식 불명을 당한 일은 2011년 그 당시 뿐 이란 것이며 현재는 상당 회복되어 그당시의 피해보다 매우 적은 피해사항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피고3 공범 박정호에 대해서도, 박정희는 원고 권기성에게 여러차례 협박한 사실이 있고, 텔레그램과 휴대폰에 메세지를 보낸 기록까지 남아 있음에도,
2018.8.15 지인이 연락 할 때 박정호는 아는데 권기성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며 조롱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고들, 정치 조직폭력배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지고 원고 권기성의 삶을 도륙내었고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달리 권기성이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표현을 제한하여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 오랜만에 겨우 잠들어 겨 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님께서도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시나 봅니다.
저도 재판할 때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필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진님도 하시는일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 필승
김성진님, 한번뿐인삶님, 법원제출 서류를 스스로 작성. 대단하십니다.
필승 투쟁 !!
필승 투쟁
필승
회장님도 필승
필승
교수님도 필승
열렬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