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복심인 정진상(54)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
지난달 성남FC 의혹으로 정진상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조만간 불법 선거자금 건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가 유효한 기간 내 이재명 치른 선거에서 불법 자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국회 본관 내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 가능성
정진상은 대선자금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 신분이다. 유동규의 폭로가 촉발한 이 사건에서 정 실장은 2014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일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무엇보다 이미 체포된 김용(56)과 함께 ‘이재명의 양대 측근’인 정진상이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2013년 9월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유흥주점 향응을 접대받은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정진상은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이미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소환하면 언제든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 측도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다.
정진상 (민주당)
정진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 국회 본관 2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쓰는 205호와 가까운 252-1호로 정진상 등 정무직 참모들이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직보되는 주요 자료가 산적한 해당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용 체포,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정진상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그 뒤로 이재명에 대한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국회 본관 압수수색은 ‘입법부 침범’ 논란이 일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통상 국회의원 관련 수사를 할 때 의원회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만, 본관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용 박스를 옮기고 있다.
"불법 선거자금 '플러스 알파' 있는지 집중 수사"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 내 선거에서 불법 자금이 오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한 ‘2014년 김용 1억원, 정진상 5000만원 수수’ 혐의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로 김용에게 건너간 8억4700만원과 합쳐 포괄일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유력 후보의 캠프 자금으론 소액이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이 문재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2017년 민주당 경선 당시 정진상과 김용의 역할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김용이 매입했던 서울 아파트 2채 등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김용은 2014년 성남시의원 시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7억9000만원에 매입하며 3억7000만원 전세를 줬다. 이후 3년 만에 되팔아 2억9000만원 차익을 남겼다. 2017년엔 48평형 여의도 아파트를 14억500만원에 사들인 뒤 6억5000만원 전세를 줬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방식이지만, 최소 4억~7억원대 현금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 유동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용은 (시의원)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를 얻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용 측은 "아파트 구매 자금은 김용 본인의 월급을 저축하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부인 월급과 은행 대출을 합쳐 마련했다. 여의도 아파트는 목동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