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개념이 햇갈려서그러는데요
A 랑 B가 혼인햇고
자식은 C와 D가 있는데
A가 사고로 죽고 유언으로 C에게 전재산 2억을 주겟다 할때
B와 D는 유류분청구하면 C에게는 2분에 1인 1억만 받고
그 1억가지고 B와 D가 각각 2분에 일씩 또 5천씩 나누는건가요?ㅠㅠ
첫댓글 벌써 배운지 2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난다만, B는 배우자 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비율은 책에 나와있을텐데.. d가 상대적을 덜받습니다.
넹 배우자는 5할 더받는건아는데... 일단 유언내용에따라 C가 받으니간...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잖아요.... 거기서 또 관계를 따져야하는지 그냥 1/2만 챙기는지..ㅜㅜ 아 이상하다 말이 ㅋㅋ
b랑 d가 1.5:1로 될껄요? 배우자가 무조건 제일 많음
첫댓글 벌써 배운지 2년이 지나서 잘 기억은 안난다만, B는 배우자 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비율은 책에 나와있을텐데.. d가 상대적을 덜받습니다.
넹 배우자는 5할 더받는건아는데... 일단 유언내용에따라 C가 받으니간... 유류분 청구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잖아요.... 거기서 또 관계를 따져야하는지 그냥 1/2만 챙기는지..ㅜㅜ 아 이상하다 말이 ㅋㅋ
b랑 d가 1.5:1로 될껄요? 배우자가 무조건 제일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