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살고 나오면서 목욕탕 타일(연수기를 달면서 직경 5센티 구멍 8개)와 씽크대에 정수기용 구멍 1개(직경10센티)를 냈습니다.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있는데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나요?
주인은 타일도 새것으로 교체요구하고 씽크대(개수대-물받는 부분)도 새것으로 바꾸어 주라고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 문제로 임차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각서와 약식(공증 받지 않은) 약속어음
30만원(이것은 주인인 씀)을 써주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써준것 같은데, 그때는 먼곳으로 이사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바뻐서 수리를 해주지 못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이런문서는 처음받아보는지라 당황스럽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무조건 30만원만 내놓으라고 합니다.
수리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어찌해야할지...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집주인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30만원만 받고 수리는 하지 않을듯 합니다.(수리하고
수리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그냥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 이의신청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2.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지요?
30만원때문에 더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며 토요일도 신청가능하지?
4. 이의신청하고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