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정부기관들에게 법치와 정의의 회복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 출범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는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5대 종단 단체와 범종교 학술 및 시민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 단체는 가톨릭포럼21, 우리신학연구소, 예수님과 여성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예여공), 천주교 더 나은세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팍스크리스티코리아다.
14일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사법부는 극우 종교 세력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인도적 조치를 취할 것, 윤석열 재구속,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극우 종교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정의를 흔드는 사태에 직면해, 법원과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극우 세력이 “특정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며, 법원과 검찰은 이러한 세력의 정치 선동과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사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5개 종단 단체와 범종교 학술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가 사법부에 일부 극우 종교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법집행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또 시민연대는 “부끄러움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최고 덕목”이라며, 이에 따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바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도주 우려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종교적 용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재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며,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왜곡할 개연성이 높고, 해외 도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종교인의 양심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기도와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의 본래 목적이 인간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에 침묵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만이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으며, 이에 종교인의 책임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s://www.catholicnews.co.kr>
|